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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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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5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단336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8. 25. |
|
판 결 선 고 |
2016.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취득하였다가” 다음에 “그 중 위 일부 지분을”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를 “기각 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4837)”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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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5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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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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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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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단33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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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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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취득하였다가” 다음에 “그 중 위 일부 지분을”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를 “기각 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4837)”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