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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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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3466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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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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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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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75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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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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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원천)세 합계 4,3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네덜란드 법인인 CC는 AAP그룹의 동아시아(한국, 일본 등)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고, CC를 설립하면서 주주 간 약정이나 정관 등에 따라 직접 배당금을 DDD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운 바 없으며, CC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CC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이른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한․네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0%)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DDD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DDD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DDD이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받은 것으로 보아 한․네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CC의 설립이나,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법인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CC는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이나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CC가 이 사건 배당금을 사용․향유하였다거나 지배․관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CC가 이 사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CC는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며, CC를 설립하게 된 별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C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직접 소유’는 제3자를 매개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당 법인(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주식의 ‘간접 소유’나 ‘실질적인 직접 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은 CC가‘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인 DDD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룩 조세조약 상 ‘직접 소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10%)을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의 설립과 주식취득 경위
○ 원고는 미국 법인인 P***에 의하여 1998. 8. 20. 설립된 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6. 6. 30. 기준 자본금은 32,797,000,000원이다.
○ P***는 2008. 6. 30. 같은 미국법인으로 P***의 모회사인 P☆☆과 공동(50:50)으로 네덜란드에 CC를 설립한 후 같은날 원고의 주식 13.5%를 CC에 현물출자하고, 2008. 7. 7. 나머지 주식 86.5%를 추가 현물출자 함으로써 P***와 P☆☆가 CC를 통해 원고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를 가졌다.
○ P☆☆는 2008. 7. 7. P***에 CC 주식 50%를 이전하였고, 다음날 CC 주식 전부가 P***에서 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이전된 후 DDD에 이전되었다.
○ 그 후 DDD은 2012. 2. 3. 자신이 2006. 3. 1. 설립한 EEE에 CC주식을 100% 양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를 구성하였다.
2) CC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 CC의 명목상 사업 범위는 P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상품, 재산 및 투자자산을 취득․관리․운용․저당․처분하고, 자금의 대여․차입 등을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 CC는 2008. 7.경 P***로부터 원고 지분을 이전받은 외에, 대한민국 법인과 일본 법인의 각 지분을 100% 보유함으로써, 위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CC의 2010년 내지 2014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C의 자본금은 18,002 유로이고, 같은 기간 금융수익, 법인세 비용 등은 다음과 같다. 한편, CC의 이사회는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2014년에는 ‘30,000,000 유로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금 제안을 하였다.
○ CC 및 EEE의 사업장 소재지는 P그룹의 판매법인과 서비스 제공법인과 동일한데, CC 및 EEE의 회사 상호가 적힌 문패만 부착되어 있을 뿐 별도의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P그룹 내 임원이 CC 및 EEE의 임원을 겸직하여 운영하는 외에 CC 및 EEE에 별도의 임직원은 없다.
3) CC의 원고, 일본법인 등 자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 CC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 등을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 한편, CC는 일본법인과 관련하여, 2011. 12. 7. 일본법인의 사원을 지정하였고, 2012. 1. 19. 일본법인의 타회사 지분 인수에 대하여 공개매수의 대상 회사, 매입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매입가격, 결산(결제) 개시일(2012. 3. 9.)을 정하고, 위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개매수 대리인 선임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내용
○ CC는 2011. 5. 30. DDD과 자금통합관리협정(Cash-poo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자금통합관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는 2012. 3. 8. 일본법인에게, 뉴욕 ○○○○ BANK를 통하여 92,634,642.8달러를, 런던 ○○○○ BANK(계좌번호 46.16.11.708, CC의 ‘자금통합관리협정 참여계좌’이다)를 통하여 52,060,304.99유로를 각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DDD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는 한․네 조세조약 상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CC와 EEE는 P그룹의 여러 계열사들 중 아시아 및 호주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원고에 대한 주식이 당초 P***에서 CC로 이전되고, 단기간 안에 층층으로 완전모회사를 구성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CC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에서 배당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지역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본래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특정 소득의 단순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기준 내지 해석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었다. OECD는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대리인, 명의인, 그리고 수탁자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도관회사)에서, 배당의 직접적인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데,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수취인의 권한은 받은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통 해당 처분문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의 수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의무에는 (중략) 수취인이 수취하는 대가에 종속적이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의 수취인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수취인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참조).
위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조약에 도입하게 된 배경, 그 의미에 관한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그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처분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CC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CC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DDD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고,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CC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모회사와 동일한 이사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CC와 같이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 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선뜻 부인하기는 어렵다.
○ CC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자회사인 일본법인의 사원을 지정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 인수 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으며,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는, 원고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회사인 일본법인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매년 법인세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CC는 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가 DDD과의 자금통합관리협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대부분을 DDD에 예치하게 되는 사실, 원고의 직원이 2016. 6. 8. 이 사건 배당금 송금과 관련하여 CC가 아닌 D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자금통합관리협정은 P그룹 내 법인 간 투자, 대출거래를 간편하게 하고, 보유 잔고에 대한 이자 활용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② CC가 우선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DDD의 계좌에 배당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는 모든 배당금을 DDD에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자금 25,000유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DDD에게 배당금을 예치하게 되므로, 일부 배당금은 CC에게 유보되는 점, ④ CC는 DDD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이오니아 금리 -0.15%)를 수취하는 점, ⑤ CC는 자유롭게 자금통합관리협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치한 자금을 돌려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DDD 등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협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한네 조세조약의 적용 부인 여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은 CC의 설립 경위, CC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CC가 아닌 DDD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DDD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CC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유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P그룹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CC가 원고의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는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부동산,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선박 또는 항공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국내의 원천징수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고, CC가 DDD의 중간 회사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어 보이는 이상, 실제 조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CC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P그룹의 일정 지역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위와 같이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CC가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나 감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금과는 무관한 ‘장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을 실시한 형태(배당을 유보하여 원고의 지분가치를 증대시키지 아니하고, 매년 전기순이익의 약 52~207%에 달하는 큰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고, CC가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외에 P그룹의 지배구조가 복잡하다거나, 이 사건 배당금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이 2016. 6. 8. CC가 아닌 D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CC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네덜란드 법인인 CC이므로(또한 CC가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DDD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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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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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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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원천)세 합계 4,3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네덜란드 법인인 CC는 AAP그룹의 동아시아(한국, 일본 등)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고, CC를 설립하면서 주주 간 약정이나 정관 등에 따라 직접 배당금을 DDD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운 바 없으며, CC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CC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이른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한․네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0%)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고 DDD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DDD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DDD이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받은 것으로 보아 한․네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CC의 설립이나,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법인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CC는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이나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CC가 이 사건 배당금을 사용․향유하였다거나 지배․관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CC가 이 사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CC는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며, CC를 설립하게 된 별다른 경제적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C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직접 소유’는 제3자를 매개하지 않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당 법인(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주식의 ‘간접 소유’나 ‘실질적인 직접 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은 CC가‘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인 DDD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룩 조세조약 상 ‘직접 소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10%)을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의 설립과 주식취득 경위
○ 원고는 미국 법인인 P***에 의하여 1998. 8. 20. 설립된 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6. 6. 30. 기준 자본금은 32,797,000,000원이다.
○ P***는 2008. 6. 30. 같은 미국법인으로 P***의 모회사인 P☆☆과 공동(50:50)으로 네덜란드에 CC를 설립한 후 같은날 원고의 주식 13.5%를 CC에 현물출자하고, 2008. 7. 7. 나머지 주식 86.5%를 추가 현물출자 함으로써 P***와 P☆☆가 CC를 통해 원고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를 가졌다.
○ P☆☆는 2008. 7. 7. P***에 CC 주식 50%를 이전하였고, 다음날 CC 주식 전부가 P***에서 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이전된 후 DDD에 이전되었다.
○ 그 후 DDD은 2012. 2. 3. 자신이 2006. 3. 1. 설립한 EEE에 CC주식을 100% 양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를 구성하였다.
2) CC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 CC의 명목상 사업 범위는 P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상품, 재산 및 투자자산을 취득․관리․운용․저당․처분하고, 자금의 대여․차입 등을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 CC는 2008. 7.경 P***로부터 원고 지분을 이전받은 외에, 대한민국 법인과 일본 법인의 각 지분을 100% 보유함으로써, 위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CC의 2010년 내지 2014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C의 자본금은 18,002 유로이고, 같은 기간 금융수익, 법인세 비용 등은 다음과 같다. 한편, CC의 이사회는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2014년에는 ‘30,000,000 유로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금 제안을 하였다.
○ CC 및 EEE의 사업장 소재지는 P그룹의 판매법인과 서비스 제공법인과 동일한데, CC 및 EEE의 회사 상호가 적힌 문패만 부착되어 있을 뿐 별도의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P그룹 내 임원이 CC 및 EEE의 임원을 겸직하여 운영하는 외에 CC 및 EEE에 별도의 임직원은 없다.
3) CC의 원고, 일본법인 등 자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 CC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 등을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 한편, CC는 일본법인과 관련하여, 2011. 12. 7. 일본법인의 사원을 지정하였고, 2012. 1. 19. 일본법인의 타회사 지분 인수에 대하여 공개매수의 대상 회사, 매입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매입가격, 결산(결제) 개시일(2012. 3. 9.)을 정하고, 위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개매수 대리인 선임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내용
○ CC는 2011. 5. 30. DDD과 자금통합관리협정(Cash-poo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자금통합관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는 2012. 3. 8. 일본법인에게, 뉴욕 ○○○○ BANK를 통하여 92,634,642.8달러를, 런던 ○○○○ BANK(계좌번호 46.16.11.708, CC의 ‘자금통합관리협정 참여계좌’이다)를 통하여 52,060,304.99유로를 각 송금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DDD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는 한․네 조세조약 상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CC와 EEE는 P그룹의 여러 계열사들 중 아시아 및 호주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원고에 대한 주식이 당초 P***에서 CC로 이전되고, 단기간 안에 층층으로 완전모회사를 구성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CC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에서 배당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지역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본래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1977년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특정 소득의 단순명의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기준 내지 해석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었다. OECD는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대리인, 명의인, 그리고 수탁자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도관회사)에서, 배당의 직접적인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데,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수취인의 권한은 받은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보통 해당 처분문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의 수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의무에는 (중략) 수취인이 수취하는 대가에 종속적이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의 수취인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수취인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참조).
위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조약에 도입하게 된 배경, 그 의미에 관한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그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처분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CC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CC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DDD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고,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CC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모회사와 동일한 이사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CC와 같이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 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선뜻 부인하기는 어렵다.
○ CC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자회사인 일본법인의 사원을 지정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 인수 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으며,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는, 원고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회사인 일본법인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매년 법인세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C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수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CC는 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가 DDD과의 자금통합관리협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대부분을 DDD에 예치하게 되는 사실, 원고의 직원이 2016. 6. 8. 이 사건 배당금 송금과 관련하여 CC가 아닌 D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자금통합관리협정은 P그룹 내 법인 간 투자, 대출거래를 간편하게 하고, 보유 잔고에 대한 이자 활용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② CC가 우선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DDD의 계좌에 배당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는 모든 배당금을 DDD에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자금 25,000유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DDD에게 배당금을 예치하게 되므로, 일부 배당금은 CC에게 유보되는 점, ④ CC는 DDD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이오니아 금리 -0.15%)를 수취하는 점, ⑤ CC는 자유롭게 자금통합관리협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치한 자금을 돌려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DDD 등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협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CC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한네 조세조약의 적용 부인 여부(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은 CC의 설립 경위, CC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CC가 아닌 DDD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DDD이 원고에 대한 지분을 CC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유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는 P그룹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CC가 원고의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는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부동산,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선박 또는 항공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국내의 원천징수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고, CC가 DDD의 중간 회사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어 보이는 이상, 실제 조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CC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P그룹의 일정 지역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위와 같이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CC가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나 감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금과는 무관한 ‘장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을 실시한 형태(배당을 유보하여 원고의 지분가치를 증대시키지 아니하고, 매년 전기순이익의 약 52~207%에 달하는 큰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고, CC가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외에 P그룹의 지배구조가 복잡하다거나, 이 사건 배당금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이 2016. 6. 8. CC가 아닌 D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CC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네덜란드 법인인 CC이므로(또한 CC가 원고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DDD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