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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취득세 환급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844
판결 요약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취득 자체가 소급해 부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로 보아 무효이며, 지자체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 환급이 일부 이루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고, 소송 등 별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경매취소 #등기무효 #취득세환급 #부당이득 #환급청구
질의 응답
1. 경매로 아파트를 샀는데 소유권등기가 무효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등기 무효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매절차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부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지자체와 국가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환급청구 기한(경정청구 2개월)이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을 놓쳤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매로 등기한 뒤 아파트 소유권이 원인무효 될 경우,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제3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 경우 배당금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무효인 경매절차로 인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과오납 환급제도를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행정 환급제도로 실효적 구제 불가 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도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 경과 등으로 구제가 곤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경매구매자가 취득세 등 반환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등기 무효가 확정됐는지, 취득세 환급액 산정 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실제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만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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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취득한 부동산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광역시와 대한민국이 납부받은 취득세 및 취득할 농특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 고

김OO

피 고

1. AAA

2. BB광역시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AA은 200,945,524원,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 피고 대한민국은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BB광역시는 2015. 9.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9.부터 각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김AA은 BB지방법원이 2014. 1. 3. 같은 법원 2014금제000호로 공탁한 387,589,176원 중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BB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소외 이E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BB 시 OO구 OO동 365, 367, 368, 369 OO파크 OOO동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각대금 493,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488,978,856원 가운데 BB광역시 OO구는 40,870,839원, 피고 김AA은 387,517,375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은 14,999,692원, 주식회사 KKK는 25,590,95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주식회사 KKK는 피고 김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387,517,375원 가운데 186,643,652원에 대하여 BB지방법원 2013가합 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지방법원은 2014금109호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금 전액과 그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387,589,176원을 공탁하였다.

라. 주식회사 KKK는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기존의 배당액 25,590,950원을 143,749,673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KKK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배당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공탁금 중 200,945,524원을 출급받아 나머지 186,643,6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2. 11.25. 취득세 9,862,000원, 지방교육세 98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5,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여 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BB광역시에, 위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에 각 납입되었다.

바. 한편, 소외 OO아파트 OO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이EE를 상대로 하여 BB지방법원 2013가합OOO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EE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2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소외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BB지방법원 2014가단OOO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① 피고 김AA은 배당받은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아간 피고 김AA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87,517,375원을 배당받았는데, BB지방법원은 2014금109호로 배당금 전액과 그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387,589,17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공탁금 중 200,945,524원을 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이미 수령한 200,945,524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 김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AA은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0,945,5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신고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공신적 효과가 있어 그로 인한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완결된 이상 애초의 경매신청채권이 실체상으로 무효이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신뢰를 갖기 마련이고, 이와 달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이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까지 잘 알면서 경매에 참가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강제경매절차는 사인간의 매매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전반적인 과정에 국가기관의 관여가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는바 원고가 위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확정판결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기간이 도과한 이 사안의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에 기초하여 납부받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반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B광역시에 취득세 9,862,000원, 지방교육세 986,2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농어촌특별세 2,465,5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4. 1. 1. 취득세 4,931,000원, 지방교육세 493,100원, 농어촌특별세 1,479,3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986,2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광역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B광역시는 지연손해금 산정 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인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경합하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가운데 선택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 피고 대한민국은 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B광역시는 2015. 9.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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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 #등기무효 #취득세환급 #부당이득 #환급청구
질의 응답
1. 경매로 아파트를 샀는데 소유권등기가 무효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등기 무효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매절차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부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지자체와 국가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환급청구 기한(경정청구 2개월)이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을 놓쳤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매로 등기한 뒤 아파트 소유권이 원인무효 될 경우,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제3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 경우 배당금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무효인 경매절차로 인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과오납 환급제도를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행정 환급제도로 실효적 구제 불가 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도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 경과 등으로 구제가 곤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경매구매자가 취득세 등 반환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등기 무효가 확정됐는지, 취득세 환급액 산정 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판결은 실제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만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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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당초 취득한 부동산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광역시와 대한민국이 납부받은 취득세 및 취득할 농특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 고

김OO

피 고

1. AAA

2. BB광역시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AA은 200,945,524원,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 피고 대한민국은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BB광역시는 2015. 9.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9.부터 각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김AA은 BB지방법원이 2014. 1. 3. 같은 법원 2014금제000호로 공탁한 387,589,176원 중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BB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소외 이E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BB 시 OO구 OO동 365, 367, 368, 369 OO파크 OOO동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각대금 493,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488,978,856원 가운데 BB광역시 OO구는 40,870,839원, 피고 김AA은 387,517,375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은 14,999,692원, 주식회사 KKK는 25,590,95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주식회사 KKK는 피고 김AA을 상대로 위 피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387,517,375원 가운데 186,643,652원에 대하여 BB지방법원 2013가합 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지방법원은 2014금109호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금 전액과 그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387,589,176원을 공탁하였다.

라. 주식회사 KKK는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기존의 배당액 25,590,950원을 143,749,673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KKK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배당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공탁금 중 200,945,524원을 출급받아 나머지 186,643,6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2. 11.25. 취득세 9,862,000원, 지방교육세 98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5,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여 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피고 BB광역시에, 위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에 각 납입되었다.

바. 한편, 소외 OO아파트 OO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이EE를 상대로 하여 BB지방법원 2013가합OOO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EE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2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소외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BB지방법원 2014가단OOO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이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① 피고 김AA은 배당받은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아간 피고 김AA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87,517,375원을 배당받았는데, BB지방법원은 2014금109호로 배당금 전액과 그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387,589,17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공탁금 중 200,945,524원을 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이미 수령한 200,945,524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 김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AA은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00,945,5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186,643,6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BB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신고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여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공신적 효과가 있어 그로 인한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완결된 이상 애초의 경매신청채권이 실체상으로 무효이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신뢰를 갖기 마련이고, 이와 달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이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까지 잘 알면서 경매에 참가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강제경매절차는 사인간의 매매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전반적인 과정에 국가기관의 관여가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는바 원고가 위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확정판결을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기간이 도과한 이 사안의 경우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BB광역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에 기초하여 납부받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반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B광역시에 취득세 9,862,000원, 지방교육세 986,2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농어촌특별세 2,465,5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4. 1. 1. 취득세 4,931,000원, 지방교육세 493,100원, 농어촌특별세 1,479,3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986,2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광역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B광역시는 지연손해금 산정 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인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경합하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가운데 선택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B광역시는 5,424,100원, 피고 대한민국은 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B광역시는 2015. 9.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