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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각하 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29
판결 요약
소송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계속 중 처분취소 #소존이익 #행정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29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존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존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29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을 인용,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해 소제기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답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2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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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