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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계상액 사외유출 추정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5누6027
판결 요약
가공매입액이 장부에 계상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가공매입 #장부계상 #사외유출 #세무조사 #유출추정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액이 장부에 계상된 경우 세무상 사외유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공매입액이 장부에 계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27 판결은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쪽(즉,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27 판결은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공매입 계상액의 사외유출이 추정된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회사)가 구체적 증명을 하지 못한 이상, 사외유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2015-누-602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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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5-누-6027(2015.12.1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2015.07.21)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OO세무서”를 ⁠“피고 OO세무서장”으로

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48,052,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OO세무서”는 ⁠“피고 OO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