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판단누락 인정 여부와 상고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773
판결 요약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이 기각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재심 주장 및 상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유 #판단누락 #상고심 절차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질의 응답
1. 상소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되어 심리·판단된 사안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773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이 상소이유로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773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정도로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773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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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773(2016. 09. 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