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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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8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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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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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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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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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시 □□동 xx-x 아파트형공장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및 같은 동 xx-x 주차장 부지 x,xxx㎡(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x,xxx,xxx,xxx원에 양도한 후, 20xx. x. 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xx.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2) 그런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법무법인 BB 소속 변호사 CCC, DDD, EEE, FFF를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 △△구 △△x길 xx (☆☆동 ◇타워) xx층, 연락처: 변호사 FFF]으로 선임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FFF의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xx. x. xx.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 GGG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FFF는 20xx. x. xx. 적법하게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20xx. x. xx.)이 경과한 후인 20xx. x. 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고는 갑 5호증(전자소송 진행정보)을 근거로 소제기일이 20xx. x. xx.이라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xx. x. xx.에는 소장의 작업상태가 ‘제출대기’ 상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제출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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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8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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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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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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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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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시 □□동 xx-x 아파트형공장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및 같은 동 xx-x 주차장 부지 x,xxx㎡(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x,xxx,xxx,xxx원에 양도한 후, 20xx. x. 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xx.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2) 그런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법무법인 BB 소속 변호사 CCC, DDD, EEE, FFF를 대리인[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 △△구 △△x길 xx (☆☆동 ◇타워) xx층, 연락처: 변호사 FFF]으로 선임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이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FFF의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xx. x. xx.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 GGG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FFF는 20xx. x. xx. 적법하게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20xx. x. xx.)이 경과한 후인 20xx. x. x.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고는 갑 5호증(전자소송 진행정보)을 근거로 소제기일이 20xx. x. xx.이라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xx. x. xx.에는 소장의 작업상태가 ‘제출대기’ 상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제출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