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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8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04 |
|
판 결 선 고 |
2018.0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6,80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97,7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7,812,2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32,2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57,6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2,4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3.부터 ‘cc섬유’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에서 섬유 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3. 8. 21. 폐업하였다.
나. 1) 원고는 2008년 제1기에 ‘ddddddd’(대표자: 김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ffff’(대표: 정k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위 1)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2016. 12.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섬유를 개업한 후 김ss(ddddddd의 실질운영자), 정kk(ffff의 대표)와 계속하여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김ss, 정kk 사이의 그간 거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ddddddd, fff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나. 판단
1) 을 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m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4월경 ddddddd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피고가 2015년 5월경 ffff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ddd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08년 제1기 매출신고금액 0원, 매입신고금액 0원, 2008년 제2기 매출신고금액 523,899,000원, 매입신고금액 521,300,000원
○ 사업장확인 조사: 2007. 12. 3. 사업자등록 후 대표자 김ee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고, 김ss이 니트 견본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업장은 영세한 작업장으로 김ss을 포함하여 3명이 작업하고 있으며 월매출이 5,000,000원 이상 나올 수 없는 영세 업체이고 도소매업을 운영할만한 시설은 아님.
○ 거래처 조사
- 매출처 조사(2008년 제1기, 제2기): cc섬유 포함 21개 업체 모두 자료상 거래로 확정
- 매입처 조사(2008년 제2기): 3개 업체 모두 자료상 거래로 확정
○ 가공매출적출내역
- 매출액: 2008년 제1기 1,148,116,000원, 2008년 제2기 890,766,000원, 합계2,038,882,000원
- 매입액: 2008년 제2기 521,300,000원
[ffff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 사업 현황 및 사업장 현황: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ffff가 사용한 사업장은 2003년경부터 편직기계 2~3대로 편직 일을 하는 사람이 임차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던 장소로 2010년경 편직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kk를 소개받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였고, 주로 샘플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일이 없어서 전기료가 많이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매출처 조사결과: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956,171,000원의 세금계산서 272매 발행,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792,005,000원의 세금계산서 247매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주요 매출처 조사내용 중 cc섬유 부분: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 원고는 현금거래를 하여 금융증빙이 없고 현재 폐업하여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소명하나, 금융거래 조회한 바 2011.1.25. 980,000원 등 9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18,080,000원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매입처 조사결과: 2010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38,977,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 중 공급가액 합계 38,208,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위 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과 갑 6, 7,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ddddddd은 영세업체이고 매입자료조차확인되지 않음에도 2008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38,8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받은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ffff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956,171,000원의 세금계산서 272매 중 대부분인 공급가액 합계 1,792,005,000원의 세금계산서 247매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원고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받은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가 포함되어있다.
나)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에 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참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ddddd과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사실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갑 6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갑 1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김ss에게 입금한 돈은 합계 900,5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ffff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사실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갑 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ffff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합계186,300,000원이나 정kk에게 송금한 금액은 18,080,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원고는 ddddddd, ffff로부터 받은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품목을 얼마나 공급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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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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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8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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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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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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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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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6,80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97,7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7,812,2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32,2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57,6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2,4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5,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3.부터 ‘cc섬유’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에서 섬유 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3. 8. 21. 폐업하였다.
나. 1) 원고는 2008년 제1기에 ‘ddddddd’(대표자: 김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ffff’(대표: 정k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위 1)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2016. 12.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섬유를 개업한 후 김ss(ddddddd의 실질운영자), 정kk(ffff의 대표)와 계속하여 거래를 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김ss, 정kk 사이의 그간 거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ddddddd, fff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나. 판단
1) 을 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m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4월경 ddddddd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피고가 2015년 5월경 ffff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ddd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08년 제1기 매출신고금액 0원, 매입신고금액 0원, 2008년 제2기 매출신고금액 523,899,000원, 매입신고금액 521,300,000원
○ 사업장확인 조사: 2007. 12. 3. 사업자등록 후 대표자 김ee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고, 김ss이 니트 견본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업장은 영세한 작업장으로 김ss을 포함하여 3명이 작업하고 있으며 월매출이 5,000,000원 이상 나올 수 없는 영세 업체이고 도소매업을 운영할만한 시설은 아님.
○ 거래처 조사
- 매출처 조사(2008년 제1기, 제2기): cc섬유 포함 21개 업체 모두 자료상 거래로 확정
- 매입처 조사(2008년 제2기): 3개 업체 모두 자료상 거래로 확정
○ 가공매출적출내역
- 매출액: 2008년 제1기 1,148,116,000원, 2008년 제2기 890,766,000원, 합계2,038,882,000원
- 매입액: 2008년 제2기 521,300,000원
[ffff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 사업 현황 및 사업장 현황: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ffff가 사용한 사업장은 2003년경부터 편직기계 2~3대로 편직 일을 하는 사람이 임차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던 장소로 2010년경 편직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kk를 소개받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였고, 주로 샘플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일이 없어서 전기료가 많이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매출처 조사결과: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956,171,000원의 세금계산서 272매 발행,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792,005,000원의 세금계산서 247매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주요 매출처 조사내용 중 cc섬유 부분: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 원고는 현금거래를 하여 금융증빙이 없고 현재 폐업하여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소명하나, 금융거래 조회한 바 2011.1.25. 980,000원 등 9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18,080,000원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매입처 조사결과: 2010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38,977,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 중 공급가액 합계 38,208,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위 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과 갑 6, 7,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ddddddd은 영세업체이고 매입자료조차확인되지 않음에도 2008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38,8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받은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② ffff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956,171,000원의 세금계산서 272매 중 대부분인 공급가액 합계 1,792,005,000원의 세금계산서 247매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원고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받은 공급가액 합계 18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가 포함되어있다.
나)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에 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참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ddddd과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사실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갑 6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갑 1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김ss에게 입금한 돈은 합계 900,5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2008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ffff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사실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갑 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ffff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합계186,300,000원이나 정kk에게 송금한 금액은 18,080,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원고는 ddddddd, ffff로부터 받은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품목을 얼마나 공급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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