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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1555
판결 요약
단순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공급이 해당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 #자산 양도 #시공권 양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금전채권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재료, 미성공사, 시공권 등 일체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자산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시공권 일체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사대금채권과 미성공사, 시공권 등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분리 없이 함께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시공권 일체 양도가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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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8.선고 2015누5136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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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단순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공급이 해당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 #자산 양도 #시공권 양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금전채권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재료, 미성공사, 시공권 등 일체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자산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시공권 일체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사대금채권과 미성공사, 시공권 등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분리 없이 함께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55 판결은 시공권 일체 양도가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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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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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8.선고 2015누5136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