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외2명 |
피 고 |
○○세무서장외1명 |
변 론 종 결 |
2024. 03. 14. |
판 결 선 고 |
2024. 04. 04. |
주 문
1. 원고 최○○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원고 박○○, 최○○가 각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 원고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원, 2017년도 0,000,000원, 2018년도 00,000,000원, 2019년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원, 2017년도0,000,000원,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0원, 2017년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5. 12.부터 ○○시 ○○로 ○○번길 ○○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09. 0. 00. ○○시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으로 2014. 0. 00. 기준 진료과목은 ○○의학과, ○○의학과, 내과, ○○의학과, 침구과이고, 입원실은 00실, 병상수는 000 병상이며, 2020. 0. 00. 기준 진료과목은 ○○의학과, ○○의학과, ○과이고, 입원실은 00실, 병상수는 000 병상이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3. 0. 00. 원고 최○○의 동생인 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3. ○. ○○.부터 근무기간을 정한다. 2) 이 사건 병원은 계약 연장 및 종료 1 개월 전까지 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1) 근무장소: 이 사건 병원 진료부(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담당업무: 의사(당직, 대진, 협진 및 기타 진료에 필요한 자문 등)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 비상근(병원 제정 상황 및 개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2)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포함) 5. 월급여내역 1) 급여: 0,000,000원 11. 기타사항 1) 관할 보건소 인력신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 원칙이나, 병원 상황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로계약 체결시 ○○으로 하였음에 동의하고, 귀국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외 연수기간 중 월급여 정산은 이 사건 병원과 최○○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
라. ○○세무서장은 2021. ○. ○○.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로부터 어떠한 의료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급여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2022. ○. ○.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최○○는 콜 대기 형태로 근무하는 콜 당직의사로 매주 수요일 근무하며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었고, 이 사건 병원은 최○○를 고용함에 따라 등록의사 및 당직의사의 정원을 충족하게 되어 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콜 당직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 인건비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최○○는 ○○○ 전문의로 2013. ○. ○.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 ○. 국내에 입국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구 ○○동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의원 봉직의로 근무하였는데, 매주 수요일은 위 ○○○의원의 근무를 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의사의 근무형태를 콜 당직근무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직’의 사전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당직의료인으로 지정된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경내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의료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은 당직응급의료종사자에게 즉시 진료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인원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근무형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병원 내부적으로 일부 당직의사의 근무형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콜 당직근무(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근무 중인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처방 등 진료 지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식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최○○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콜 당직의사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최○○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기여한 것이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급여로서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최○○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의료법 규정상 최○○를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등록의사 및 당직의사 정원이 충족되어 이 사건 병원이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었으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의료법 규정상 의사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로 등록만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 제4조의3이 금지하는 의료면허 대여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최○○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콜 당직의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을 계산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에 최○○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목은 2014. ○. ○○. 기준 ○○의학과, ○○의학과, 내과, ○○과인데, 최○○는 ○○○ 전문의로서 진료과목이 다르다.
③ 최○○는 2016. 1.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월의 당직표, 당직일지 및 당직수당 지급내역 명세서에 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최○○와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진료기록부 등 최○○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병원이 2021. ○. ○○.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간 등록의사 자격조건을 문의하기 위해 보낸 글에는 ‘최○○를 이 사건 병원의 등록의사로 등재하고 매주 수요일 콜당직 대기 및 ○○ 질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사정(환자, 직원, 시설, 기자재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최○○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최○○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원고 박○○, 최○○가 각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외2명 |
피 고 |
○○세무서장외1명 |
변 론 종 결 |
2024. 03. 14. |
판 결 선 고 |
2024. 04. 04. |
주 문
1. 원고 최○○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원고 박○○, 최○○가 각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 원고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원, 2017년도 0,000,000원, 2018년도 00,000,000원, 2019년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x.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원, 2017년도0,000,000원,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 00,000,000원, 2017년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5. 12.부터 ○○시 ○○로 ○○번길 ○○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09. 0. 00. ○○시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으로 2014. 0. 00. 기준 진료과목은 ○○의학과, ○○의학과, 내과, ○○의학과, 침구과이고, 입원실은 00실, 병상수는 000 병상이며, 2020. 0. 00. 기준 진료과목은 ○○의학과, ○○의학과, ○과이고, 입원실은 00실, 병상수는 000 병상이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3. 0. 00. 원고 최○○의 동생인 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3. ○. ○○.부터 근무기간을 정한다. 2) 이 사건 병원은 계약 연장 및 종료 1 개월 전까지 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1) 근무장소: 이 사건 병원 진료부(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담당업무: 의사(당직, 대진, 협진 및 기타 진료에 필요한 자문 등)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 비상근(병원 제정 상황 및 개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2)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포함) 5. 월급여내역 1) 급여: 0,000,000원 11. 기타사항 1) 관할 보건소 인력신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 원칙이나, 병원 상황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로계약 체결시 ○○으로 하였음에 동의하고, 귀국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외 연수기간 중 월급여 정산은 이 사건 병원과 최○○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
라. ○○세무서장은 2021. ○. ○○.부터 2021. ○. ○○.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로부터 어떠한 의료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급여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2022. ○. ○.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최○○는 콜 대기 형태로 근무하는 콜 당직의사로 매주 수요일 근무하며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었고, 이 사건 병원은 최○○를 고용함에 따라 등록의사 및 당직의사의 정원을 충족하게 되어 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콜 당직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 인건비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최○○는 ○○○ 전문의로 2013. ○. ○.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 ○. 국내에 입국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구 ○○동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의원 봉직의로 근무하였는데, 매주 수요일은 위 ○○○의원의 근무를 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의사의 근무형태를 콜 당직근무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직’의 사전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당직의료인으로 지정된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경내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의료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은 당직응급의료종사자에게 즉시 진료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인원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근무형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병원 내부적으로 일부 당직의사의 근무형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콜 당직근무(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근무 중인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처방 등 진료 지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식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최○○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콜 당직의사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최○○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기여한 것이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급여로서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최○○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의료법 규정상 최○○를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등록의사 및 당직의사 정원이 충족되어 이 사건 병원이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었으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의료법 규정상 의사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로 등록만 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 제4조의3이 금지하는 의료면허 대여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최○○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콜 당직의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최○○에 대한 급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관련 사업소득을 계산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에 최○○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목은 2014. ○. ○○. 기준 ○○의학과, ○○의학과, 내과, ○○과인데, 최○○는 ○○○ 전문의로서 진료과목이 다르다.
③ 최○○는 2016. 1.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월의 당직표, 당직일지 및 당직수당 지급내역 명세서에 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최○○와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진료기록부 등 최○○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병원이 2021. ○. ○○.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간 등록의사 자격조건을 문의하기 위해 보낸 글에는 ‘최○○를 이 사건 병원의 등록의사로 등재하고 매주 수요일 콜당직 대기 및 ○○ 질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사정(환자, 직원, 시설, 기자재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최○○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최○○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원고 박○○, 최○○가 각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