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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압류 후 공탁의 집행공탁 효력 인정 여부 및 직불합의 변제공탁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954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체납처분)에 근거한 공탁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나 공탁금 출급확인 판결 없이도 하도급업자(원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압류 #공탁 #집행공탁 #변제공탁 #직불합의
질의 응답
1. 국세청 조세채권 압류 후 제3자가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하면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반한 공탁은 집행공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전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자가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를 한 세무서의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직불합의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유효하므로 세무서 승낙서나 승소확인 판결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판결은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 승낙서·확인 판결이 필요치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압류가 이뤄진 상황에서 변제공탁이 이뤄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판결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해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직불합의 성립 후 공탁하면 직불대상자는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유효하다면 직불대상 하도급업자는 출급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판결은 하도급자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자백간주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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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9452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청구

원 고

양○○

피 고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산

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산강살리기 4공구 공사의 발주자인 BB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2012. 7. 20.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BB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OOOO원을 BB토건 주식회사가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은 2012. 9. 10.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의 BB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BB토건 주식회사는 2012. 11. 12. 피공탁자를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또 는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자 원고 외

30인으로, 공탁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위 피고의 하도급업자들 간의 직불합의 유효성 부지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사실로 하여 공사대금 OOOO원(이 중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OOOO원)을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

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

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

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 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

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

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토건 주식회사가 채권자 불확지 및 피고 대한민국

의 압류를 공탁원인사실로 정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

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 만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피고 대

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

하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분쟁 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산업개

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