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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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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간과하였거나, 실제 양도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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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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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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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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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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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10. 16. OO시 OO면 OO리 59-2 답 1,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0.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도하고, 2011.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제외)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1) 원고가 송달받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양도물건의 표시, 양도금액, 양도소득세 부과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명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도 통보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불법전용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원상복구한 후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다가 농지로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전용된 부분은 650㎡에 불과하고, 나머지 970㎡에 대하여는 원고가 농지로서 직접 자경을 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금액은 OOO,OOO,OOO원이 아니라 OOO,OOO,OOO원이다. 그러므로 실제 양도금액이 OOO,OOO,OOO원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
나. 판 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6. 발송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1. 9. 본인이 스스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0. 5. 20.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하는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수년 간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 원고의 아들 홍DD이2001. 11. 28.부터 2010. 10. 15.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창호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김해시장은 2011. 2. 14. 원고에게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2011. 5. 25.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간과하였거나, 실제 양도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