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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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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일뿐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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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3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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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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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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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626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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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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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5.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9행의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2014. 11. 27. 대법원 2011다60780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9행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부분을 “2014. 3.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