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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50
판결 요약
가족 명의의 계좌를 뇌물 공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소득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 과소신고 또한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세포탈로 인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세 #조세포탈 #가족명의 계좌 #부정행위 #적극적 행위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소득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를 뇌물공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판결은 가족 명의 계좌의 사용이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소득세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본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세법상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판결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적극적 행위가 아니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판결은 조세포탈 의도가 있고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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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일뿐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3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626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4.30

판 결 선 고

2015.5.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9행의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2014. 11. 27. 대법원 2011다60780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9행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부분을 ⁠“2014. 3.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