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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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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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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3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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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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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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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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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535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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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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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73,223,4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