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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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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 대여 행위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쟁점상표권 대여행위를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대여.처분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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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867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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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변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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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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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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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2.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2.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4.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어패럴(이하 ’BB어패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 29. BB어패럴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CCC, CCCC, CCCC에 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000 원(CCCC : 000원, CCCC : 000원, CCCC :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BB어패럴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원고가 BB어패럴에 이 사건 상 표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 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이 유일하고, 이 사건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 건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는 계속적 · 반복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1996 년경 의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자신이 개발한 상표에 기초하여 의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상표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2007년 BB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일시적 · 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양도행위 는 일시적 ·우발적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경 개인사업자로 ’CCCC’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1998. 3. 25.경 BB어패럴을 설립한 후 BB어패럴이 제조 · 판매하는 ’CCCC’, ’CCCC’ 등의 상표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BB어패럴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원고 개인 명의의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변리사수수료 등 000원을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BB어패럴이 부담한 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년경 BB어패럴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7. 5. 29. BB어패럴과, 원고의 상표권 중 ’CCCC’, ’CCCC에 관한 상표권을 BB어패럴이 사용하되 매 사업연도 말까지 ’CCCC’와 ’CCCC’ 사업부 의 연간 매출액의 각 0.4%를 상표권 사용료로 확정하고, 지급금액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2007. 1. 1. - 2007. 12. 31.)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7. 12. 27.과 2008. 12. 30. BB어패럴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 기간이 1년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2007. 12. 27.자 상표권 사용계약 에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만, 상호 해지 통지가 없을 시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5) 원고는 BB어패럴로부터 위 각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2007년 0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받았다.
6) 원고는 2010. 1. 29. BB어패럴과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 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그리고 여 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 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1993. 2. 23. 션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②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B어패럴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표권 사용료로 연간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합계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매년 지급받은 금액 자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3년간 지급받은 총 사용료가 양도대금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점,③원고는 2007년 BB어패럴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후 BB어패럴에 상표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BB어패럴의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고민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일단 사용료를 지급받다가 BB어패럴의 재무상황이 좋아지면 상표권을 양도하라’는 권고를 받고 2007. 5. 29.자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BB어패럴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언제 BB어패럴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상표권을 양도할지 알 수 없어 상표권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표권을 양도할 때까지 3년간 사용계약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2007. 12. 27.자 상표권 사용계약에 해지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이 계속되도록 하는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시켰으므로, 원고가 BB어패럴에 상표권을 대여한 것을 단기간에 종료가 예정된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BB어패럴 설립 당시 원고가 개발한 ’CCCC’ 상표권의 경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물출자하지 않았고,대신 BB어패럴로 하여금 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에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였던 위 상표권을 계속 보유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 보유에 관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년간의 상표권 대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표권 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부가가 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별도의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