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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선택적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판단기준

대구고등법원 2015누6324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역이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이는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분양과 동시 제공되는 용역도 거래 관행상 통상‧필수성이 없다면 세금 면제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 #부가가치세 #선택적 용역 #부수용역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제공하는 선택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결정되는 용역이라면,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적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은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은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 분양 시 부수적 용역 제공이 거래 관행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수적 용역의 제공이 통상적 공급 또는 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은 부수적 공급에 대한 거래 관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자가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음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용역의 부수성·통상성 부정 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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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로, 제2항 중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2)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3)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4)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여섯째 줄의 ⁠“부과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791,651,453원”을 ⁠“439,889,087원”으로, 열한째 줄의 ⁠“918,640,319원”을 ⁠“420,203,331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한째 줄의 ⁠“부과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셋째 줄의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이 사건”을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줄의 ⁠“구 주택법”을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여덟째 줄의 ⁠“다음과 사정에”를 ⁠“다음과 같은 사정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별지 1 표 중 일곱째 줄 넷째 칸의 ⁠“107,087,933”을 ⁠“107,078,93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스무째 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의, 제2항 중 ⁠“원고들이”는 ⁠“원고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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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누6324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역이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이는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분양과 동시 제공되는 용역도 거래 관행상 통상‧필수성이 없다면 세금 면제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 #부가가치세 #선택적 용역 #부수용역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제공하는 선택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결정되는 용역이라면,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적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은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은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 분양 시 부수적 용역 제공이 거래 관행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수적 용역의 제공이 통상적 공급 또는 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은 부수적 공급에 대한 거래 관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자가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음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용역의 부수성·통상성 부정 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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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로, 제2항 중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2)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3)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4)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여섯째 줄의 ⁠“부과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홉째 줄의 ⁠“791,651,453원”을 ⁠“439,889,087원”으로, 열한째 줄의 ⁠“918,640,319원”을 ⁠“420,203,331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한째 줄의 ⁠“부과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셋째 줄의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이 사건”을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줄의 ⁠“구 주택법”을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열여덟째 줄의 ⁠“다음과 사정에”를 ⁠“다음과 같은 사정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별지 1 표 중 일곱째 줄 넷째 칸의 ⁠“107,087,933”을 ⁠“107,078,93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스무째 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의 청구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의, 제2항 중 ⁠“원고들이”는 ⁠“원고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