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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권 인정 여부와 항소 기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16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으므로,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채권 압류 #추심권 #매매대금채권 #압류 적법성 #추심금 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16 판결은 원고가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으므로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미흡할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되나요?
답변
새로운 주장이 배척되거나 추가증거가 채택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16 판결은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추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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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4916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구준환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8149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배척하고,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 첫째 줄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