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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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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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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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5491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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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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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구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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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814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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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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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배척하고,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제1심 판결문 3. 나.항 첫째 줄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