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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유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00
판결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해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과 가맹점 가입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 업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정당한 사유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8500 판결에서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업종별이 아니라 사업자별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업종별이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기준이 사업자 단위임을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도 그 취지를 따릅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영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영업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주업종금액과 기타 업종금액의 기준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자 단위로 합계해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사업장·업종별이 아닌 사업자별 합산 계산방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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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를 해태한 것은 법령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누58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3.

판 결 선 고

2016.3.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20, 21행의 ⁠“원고가 영위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각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원고가 영위한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필요가 없는 점” 다음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이고,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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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해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8500 판결에서 원고의 의무해태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업종별이 아니라 사업자별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업종별이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기준이 사업자 단위임을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도 그 취지를 따릅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영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영업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주업종금액과 기타 업종금액의 기준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자 단위로 합계해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사업장·업종별이 아닌 사업자별 합산 계산방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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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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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3.

판 결 선 고

2016.3.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20, 21행의 ⁠“원고가 영위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각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원고가 영위한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필요가 없는 점” 다음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이고,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