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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지방법원2015가단53000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우00 |
|
변 론 종 결 |
2016. 2. 26. |
|
판 결 선 고 |
2016. 3. 18. |
주 문
1.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00은 1984. 7.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주시 00동 000-0 임야 0,000㎡, 제주시 00동 000 전 000㎡ 토지를 경락받아 1984. 8.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9. 00.경 박00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박00은 AA세무서가 부과한 1996년분 양도소득세 196,150,6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기한인 1996. 11. 30.까지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AA세무서)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이후 1997. 1. 3. 위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07. 12. 00. 박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위 각 토지를 김00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에 터 잡아 2007. 12. 00 자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냈다.
마. 박00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00,000,000원 상당이다(2014. 5. 30. 현재 ㎡당 공시지가 0,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0,000㎡). 반면 박00이 체납한 세금은 2015. 5. 21. 현재 377,623,280원(AA세무서 체납액 332,898,240원, BB세무서 체납액 2,450,010원, CC세무서 체납액 5,649,930원, DD세무서 체납액 36,625,1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00과 피고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와 박00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피고와 박00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설령 그 시기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박00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박00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박00이 1987. 7. 00.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시세 상승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박00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박00과 이 사건 토지 외에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마쳤던 점, ②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데, 이는 위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위 세 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고가 박00에게 차용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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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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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2015가단5300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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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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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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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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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8. |
주 문
1.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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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00은 1984. 7.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주시 00동 000-0 임야 0,000㎡, 제주시 00동 000 전 000㎡ 토지를 경락받아 1984. 8.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4. 9. 00.경 박00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박00은 AA세무서가 부과한 1996년분 양도소득세 196,150,6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기한인 1996. 11. 30.까지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AA세무서)는 1996. 12.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이후 1997. 1. 3. 위 토지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07. 12. 00. 박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위 각 토지를 김00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에 터 잡아 2007. 12. 00 자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냈다.
마. 박00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00,000,000원 상당이다(2014. 5. 30. 현재 ㎡당 공시지가 0,000원 × 이 사건 토지 면적 0,000㎡). 반면 박00이 체납한 세금은 2015. 5. 21. 현재 377,623,280원(AA세무서 체납액 332,898,240원, BB세무서 체납액 2,450,010원, CC세무서 체납액 5,649,930원, DD세무서 체납액 36,625,1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00과 피고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와 박00 사이에 1984. 9. 00.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피고와 박00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설령 그 시기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박00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박00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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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박00이 1987. 7. 00.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시세 상승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박00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박00과 이 사건 토지 외에 제주시 00동 000-0 토지와 제주시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마쳤던 점, ②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는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데, 이는 위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위 세 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고가 박00에게 차용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