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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선행재판이 다른 세목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될까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선행재판의 세목(증여세)과 이 사건 세목(양도소득세)이 다르며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목 #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선행재판에서 소취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은 증여세(선행재판 세목)와 양도소득세(이 사건 세목)는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소송에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같은 세목이어야 하고, 종전 소송이 판결로 끝났을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에서는 세목이 다르거나,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부정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선행재판에서 소취하로 끝났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재판의 소취하는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은 소취하로 종결된 재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아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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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선행재판이 다른 세목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될까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선행재판의 세목(증여세)과 이 사건 세목(양도소득세)이 다르며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목 #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선행재판에서 소취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은 증여세(선행재판 세목)와 양도소득세(이 사건 세목)는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소송에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같은 세목이어야 하고, 종전 소송이 판결로 끝났을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에서는 세목이 다르거나,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부정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선행재판에서 소취하로 끝났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재판의 소취하는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은 소취하로 종결된 재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아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