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중과규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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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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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46(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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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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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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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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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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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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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과규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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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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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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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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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1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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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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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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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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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221,7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 서울 AA구 BB동 16 CC주택 1동 306호에 관하여 1990. 1. 3.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절차에 따라 2003. 7. 3. CC재건축조합에 2003. 5. 19.자 신탁을 원인으로 2003.7.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23. 멸실되었고, 원고는 2009. 1. 15. 서울 AA구 BB동 16-2 DDDD 1단지 112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하고, 재건축되기 전 에CC주택 1동 306호를 이하 ‘재건축 전 상속주택’이라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9. 9. 1.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주택을 계속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1997. 6. 4. 서울 AA구 EEE동 456 FF아파트 80동 802호(이하 ‘이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8. 2. 엄○○, 조○○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42억 원에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원고가 상속주택(이 사건 제1주택)과 일반주택(이 사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율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양도가액 42억 원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80%와 기본세율 42%를 각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408,61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2018. 5. 30.자 골프회원권 양도소득 12,897,903원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793,245원을 추가하는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바. 국세청 감사관은 2020. 8. 18.부터 2020. 9. 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42%에 10%를 더한 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41,221,780원1)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불복하여 2021. 10.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앞서 본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주택’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규정으로 2017. 12. 19. 신설된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7항 제1호 및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해당 규정은 2018. 2. 13. 신설되었다),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즉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중과규정’이라 한다). 한편, 위 각 신설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해당 각 신설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중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들에게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진정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이 사건 중과규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문언만으로는 ‘1세대 2주택’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중과규정은 해당 중과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데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2021. 2. 17.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중과규정의 적용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의 경과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에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소급하여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중과규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해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나)목].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다만, 위와 같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4)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5)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본문), 위 토지 또는 건물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된다.
(6)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위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도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즉,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처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는다).
(7) 결국,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과 해당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0. 5. 1. 상속으로 주택(다만, 해당 주택은 앞서 보았듯이 재건축절차에 따라 철거되고 원고는 새로이 신축된 이 사건 제1주택을 2009. 1. 15.부터 소유하였다)을 취득하였다. 이후 1997. 7. 12.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 10. 19.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10. 31.에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다.
(2)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될 때 이미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 법령이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이 사건 제2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이 사건 중과규정은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들에게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진정소급입법이며, 가사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만약 양도하지 않고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의 시행 및 이 사건 신설규정을 비롯한 구 소득세법 개정 경위를 볼 때 해당 각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령에 대한 기대 및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각 부칙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따라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추가로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중과규정에서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원고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된 후에도 일정한 경과규정 등을 두어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FF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축소할 것임이 예상될 수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과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일정한 시기상의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한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위 5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를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도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입법자가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큰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과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중과규정 상의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을 ‘이 사건 중과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문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2)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3)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할 때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신설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은 부칙(제31442호, 2021. 2. 17.)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1. 2. 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2018. 10. 19.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중과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만들어졌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본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이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사건 신설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3. 2. 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개정되면서 위 신설규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신설규정이 삭제된 점,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시한(5년)의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상속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려는 취지를 담았으므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이 사건 중과규정에 대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로서 신설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재건축 전 상속주택을 1990. 1. 3. 상속받은 후 7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제1주택(앞에서 보았듯이 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주택은 그대로 남겨둔 채 2018. 8. 2.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우연한 사정으로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주택의 매도 시점을 선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마치 자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 사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의 규정 내지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③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중과규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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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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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46(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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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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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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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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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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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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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과규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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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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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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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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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1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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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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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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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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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221,7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 서울 AA구 BB동 16 CC주택 1동 306호에 관하여 1990. 1. 3.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절차에 따라 2003. 7. 3. CC재건축조합에 2003. 5. 19.자 신탁을 원인으로 2003.7.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23. 멸실되었고, 원고는 2009. 1. 15. 서울 AA구 BB동 16-2 DDDD 1단지 112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하고, 재건축되기 전 에CC주택 1동 306호를 이하 ‘재건축 전 상속주택’이라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9. 9. 1.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주택을 계속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1997. 6. 4. 서울 AA구 EEE동 456 FF아파트 80동 802호(이하 ‘이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8. 2. 엄○○, 조○○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42억 원에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원고가 상속주택(이 사건 제1주택)과 일반주택(이 사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율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양도가액 42억 원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80%와 기본세율 42%를 각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408,61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2018. 5. 30.자 골프회원권 양도소득 12,897,903원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793,245원을 추가하는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바. 국세청 감사관은 2020. 8. 18.부터 2020. 9. 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42%에 10%를 더한 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41,221,780원1)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불복하여 2021. 10.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앞서 본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주택’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규정으로 2017. 12. 19. 신설된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7항 제1호 및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해당 규정은 2018. 2. 13. 신설되었다),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즉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중과규정’이라 한다). 한편, 위 각 신설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해당 각 신설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중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들에게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진정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이 사건 중과규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문언만으로는 ‘1세대 2주택’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중과규정은 해당 중과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데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2021. 2. 17.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중과규정의 적용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의 경과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에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소급하여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중과규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해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나)목].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다만, 위와 같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4)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되(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5)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본문), 위 토지 또는 건물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된다.
(6)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위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도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즉,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처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는다).
(7) 결국,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과 해당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0. 5. 1. 상속으로 주택(다만, 해당 주택은 앞서 보았듯이 재건축절차에 따라 철거되고 원고는 새로이 신축된 이 사건 제1주택을 2009. 1. 15.부터 소유하였다)을 취득하였다. 이후 1997. 7. 12.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 10. 19.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10. 31.에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다.
(2)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될 때 이미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 법령이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중과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이 사건 제2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이 사건 중과규정은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들에게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진정소급입법이며, 가사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만약 양도하지 않고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의 시행 및 이 사건 신설규정을 비롯한 구 소득세법 개정 경위를 볼 때 해당 각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령에 대한 기대 및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각 부칙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따라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추가로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중과규정에서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원고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이 시행된 후에도 일정한 경과규정 등을 두어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FF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축소할 것임이 예상될 수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과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일정한 시기상의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한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위 5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를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도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입법자가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큰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과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중과규정 상의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을 ‘이 사건 중과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문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2)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3)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할 때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신설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13호]은 부칙(제31442호, 2021. 2. 17.)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1. 2. 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2018. 10. 19.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중과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신설규정이 만들어졌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본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이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사건 신설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3. 2. 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개정되면서 위 신설규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신설규정이 삭제된 점,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중과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시한(5년)의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상속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려는 취지를 담았으므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이 사건 중과규정에 대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로서 신설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재건축 전 상속주택을 1990. 1. 3. 상속받은 후 7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제1주택(앞에서 보았듯이 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주택은 그대로 남겨둔 채 2018. 8. 2.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우연한 사정으로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주택의 매도 시점을 선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마치 자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 사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의 규정 내지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③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