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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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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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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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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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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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x. x. 1.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x. x. 17.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 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x. x. 20.부터 202x. x.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 DD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x. x. 17. 가산세 추가 경정을 이유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202x. x. 1.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9.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 중 DD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 4매에 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중 201x. x. 11.자, 201x. x. 14.자, 201x. x. 16.자, 201x. x. 25.자, 201x. x. 26.자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DD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C를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C의 대표자인 eee는 당시 만 65세(1954. 3. 7.생)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 201x. 6. 3. 한국에 입국하여 201x. 6. 17. C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x. 7. 2.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x. 7. 4. 출국하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CC의 사업장에는 빈 책상과 의자만 있었다. CC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이 최소 xxx억 원 이상에 달하는데, CC는 실제 그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CC는 FF, 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XX세무서, YY세무서의 각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모두 2019년경에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대표자가 고령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잠적하였다. 위 업체들은 CC와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CC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CC에 송금한 화장품 거래대금은 즉시 FF, GG의 각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특히 FF, GG의 각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같은 시각, 같은 지점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CC의 계좌 잔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은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 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CC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16. 7.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구매대행업자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국내에 유통하여 왔고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나 도관업체를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aaa은 2013. 2.경부터 약 6년간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같은 면세 화장품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등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CC의 대표자는 고령의 중국국적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C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cc의 말만 믿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2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103매를 수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다량의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면서도 CC의 매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DD의 사업장 소재지는 아파트로, 이미 제3자(ggg, DD 대표이사 hhh의 자매이다)가 2015. 3. 10. 위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2018. 7. 30. 제3자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DD가 위 소재지에서 화장품도매업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hh은 사업기간 중 약국 등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정상적으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D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 뿐인 점, ④ DD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대금 중 95% 상당을 원고 대표이사 aa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2019. 7. 11.자, 2019. 7. 14.자, 2019. 7. 16.자, 2019. 9. 25.자, 2019. 9. 26.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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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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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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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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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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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x. x. 1.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x. x. 17.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 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x. x. 20.부터 202x. x.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 DD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x. x. 17. 가산세 추가 경정을 이유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202x. x. 1.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x. x. 9.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 중 DD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 4매에 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중 201x. x. 11.자, 201x. x. 14.자, 201x. x. 16.자, 201x. x. 25.자, 201x. x. 26.자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DD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C를 ‘공급하는 자’로 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C의 대표자인 eee는 당시 만 65세(1954. 3. 7.생)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 201x. 6. 3. 한국에 입국하여 201x. 6. 17. C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x. 7. 2.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x. 7. 4. 출국하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CC의 사업장에는 빈 책상과 의자만 있었다. CC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이 최소 xxx억 원 이상에 달하는데, CC는 실제 그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CC는 FF, 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XX세무서, YY세무서의 각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모두 2019년경에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대표자가 고령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잠적하였다. 위 업체들은 CC와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CC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CC에 송금한 화장품 거래대금은 즉시 FF, GG의 각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특히 FF, GG의 각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같은 시각, 같은 지점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CC의 계좌 잔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은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 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CC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16. 7.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구매대행업자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국내에 유통하여 왔고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나 도관업체를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aaa은 2013. 2.경부터 약 6년간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같은 면세 화장품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등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CC의 대표자는 고령의 중국국적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C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cc의 말만 믿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2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103매를 수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다량의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면서도 CC의 매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DD의 사업장 소재지는 아파트로, 이미 제3자(ggg, DD 대표이사 hhh의 자매이다)가 2015. 3. 10. 위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2018. 7. 30. 제3자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DD가 위 소재지에서 화장품도매업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hh은 사업기간 중 약국 등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정상적으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D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 뿐인 점, ④ DD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대금 중 95% 상당을 원고 대표이사 aa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2019. 7. 11.자, 2019. 7. 14.자, 2019. 7. 16.자, 2019. 9. 25.자, 2019. 9. 26.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