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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21366
판결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실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인 등 주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질거래확인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366 판결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의 실재성 확인을 얼마나 해야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하는 업체인지 충분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366 판결은 실제 거래업체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사업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잘못 수취에 대해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366 판결은 원고가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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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