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48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OO시 OO구 OO면 OO리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4. 1.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0.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원, 필요경비를 1,422만 원(= 취등록세 522만 원 + 중개수수료 900만 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2.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57%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분(57%) 1억 26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2, 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한 금액’을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물가상승률 부분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인중개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1,670만 원을 중개료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9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나머지 77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로부터 1,67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9. 공인중개사 JJJ에게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고, 2020. 4. 7.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HHH은 2020. 4.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B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26-1 외 2필지를 위 공인중개사 JJJ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날짜에 매도한 사실, 위 HHH은 2019. 11. 29.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송금한 합계 1400만 원 중 500만 원은 HHH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를 송금한 같은 날 HHH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 들인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영수증은 과세예고 이후인 2022. 8. 5. 수취한 것인 점, 위 1,670만 원은 통상적인 중개보수 요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그 기재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토목공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비용 27,843,6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2. 3.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HHH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843,61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비용은 HHH이 2011. 3.경부터 2011. 6.경 지출한 비용인데 당시 HHH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다음인 2023. 2. 3.에 이르러서야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843,610원이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묘이장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연고 분묘 4구의 이장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증명서류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이장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무연고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은 견적서일 뿐 위 계산서 등 증명서류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실제 분묘를 이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계산서 등 증명서류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경계측량 비용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5. 한국국토정보공사 OO군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574,200원을 지출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계복원측량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계복원측량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더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붙임과 같음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48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OO시 OO구 OO면 OO리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4. 1.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0.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원, 필요경비를 1,422만 원(= 취등록세 522만 원 + 중개수수료 900만 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2.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57%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분(57%) 1억 26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2, 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한 금액’을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물가상승률 부분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인중개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1,670만 원을 중개료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9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나머지 77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로부터 1,67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9. 공인중개사 JJJ에게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고, 2020. 4. 7.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HHH은 2020. 4.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B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26-1 외 2필지를 위 공인중개사 JJJ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날짜에 매도한 사실, 위 HHH은 2019. 11. 29.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송금한 합계 1400만 원 중 500만 원은 HHH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를 송금한 같은 날 HHH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 들인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영수증은 과세예고 이후인 2022. 8. 5. 수취한 것인 점, 위 1,670만 원은 통상적인 중개보수 요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그 기재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토목공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비용 27,843,6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2. 3.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HHH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843,61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비용은 HHH이 2011. 3.경부터 2011. 6.경 지출한 비용인데 당시 HHH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다음인 2023. 2. 3.에 이르러서야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843,610원이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묘이장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연고 분묘 4구의 이장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증명서류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이장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무연고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은 견적서일 뿐 위 계산서 등 증명서류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실제 분묘를 이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계산서 등 증명서류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경계측량 비용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5. 한국국토정보공사 OO군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574,200원을 지출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계복원측량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계복원측량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더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