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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가액배상 방식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531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피보전채권 범위, 각 처분행위별 사해성 구분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금전증여 #채무초과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르렀을 때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일 경우 추정되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작아져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직후 공동담보 부족분만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액 전체가 아닌 초과된 부족분이 핵심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가분한 금전 증여에서 채권 공동담보 부족분만큼만 취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금전 증여가 이미 사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금전이고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4. 여러 번에 걸친 증여나 재산 처분 중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건별로 각각 사해성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며, 각 행위로 무자력(채무초과)이 되는 순간부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연속된 처분행위라도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서 2018. 8. 17. 249,98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268,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3/5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AA 사이에서 2018. 8. 16.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17. 249,98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311,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311,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김AA는 2008. 8. 1.부터 2019. 3. 5.까지 ⁠‘BB Library system'이라는 상호로 도서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12. 1.부터 2019. 3. 5.까지 ’문C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김AA는 2015. 10. 2. DD시 ○○동 51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EE 앞으로 201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김AA는 2018. 8. 27. FF시 GG동 313-1 HHH빌딩1 301호(이하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IIII 앞으로 2018.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김AA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하고 개별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합계 255,311,430원을 부과하였다(아래 표 기재 고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체납액에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된 것이다).

라. 김AA는 피고의 계좌로 2018. 8. 16.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2018. 8. 17.에 249,98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3호].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신설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시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제1번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난 날인 2017. 12. 31.이고,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이전인 2018. 8. 1.에 제1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제1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임은 명백하다.

② 제2번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매입․매출이 이루어졌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말일인 2018. 6. 30.에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김AA의 2018. 7. 20.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8. 9. 5.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③ 제3번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일은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의 양도일인 2018. 8. 2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8. 31.이나, 김AA는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이전인 2018. 8. 13.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이 사건 HHH빌딩13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김AA의 2018. 10. 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18. 12. 10.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④ 제4번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정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인 2018. 6. 30.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2018. 6. 30. 이전에 중간예납분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발생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결정 결의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실제로 FF세무서장의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에 따라 2018. 11. 1. 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⑤ 제5, 7번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이나,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였고, 위 과세기간 중 김AA가 운영하던 임대업, 도매업에 관한 매출이 있었던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김AA의 2019. 1. 21.자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라 2019. 3. 7.자 및 2019. 3. 5.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3)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는, 제6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10.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6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2015. 10. 2.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5.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FF세무서장은 그 무렵 김AA의 신고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516,544원( = 양도가액 2,400,000,000원 - 취득가액2,104,938,000원 - 필요경비 294,545,456원)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464,890원( = 516,544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1,654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 중 464,890원을 공제한 0원으로, 이에 따른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② FF세무서장은 2019. 4. 23. 김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 필요경비 294,545,456원 중 건물 관련 감가상각비 45,833,333원은 종합소득세액 신고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이고 취득․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지 결정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243,712,123원( = 294,545,456원 - 45,833,333원 - 5,0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양도차익을51,349,877원으로( = 양도가액 2,400,000,000원 - 취득가액 2,104,938,000원 - 필요경비 243,712,123원), 양도소득 금액을 42,543,786원( = 51,349,877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806,091원)으로, 과세표준을 40,043,786원( = 양도소득 금액 42,543,786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으로, 세액을 7,161,502원[ = 양도소득세액 4,926,567원( = 40,043,786원 × 15%) + 신고불성실 가산세 492,6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2,279원]으로 결정하였고, 2019. 5. 1. 김AA에게 위와 같은 결정을 통지하였다.

③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김AA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5. 10. 2.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0. 31.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F세무서장은 2019. 4. 23.에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김AA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7,161,502원이라는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를 2019. 5. 1.에 고지하였던바, 김AA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2019. 5. 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④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가 2015. 10. 31.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9. 5. 1.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경정결정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던 점, ㉯ 제6번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김AA가 이 사건 DD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2015. 12. 31.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에 따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김AA가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공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계상하였다는 사정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김AA가 2015.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할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상당 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통지받지 못한 김AA로서는 과세표준 예정신고로써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 제6번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제1, 2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제6번 조세채권에 따른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된다. 나아가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가액은 합계 247,827,670원( = 제1번 조세채권 체납액 1,816,920원 + 제2번 조세채권 체납액 6,307,680원 + 제3번 조세채권 체납액 128,769,060원 + 제4번 조세채권 체납액 1,014,550원 + 제5번 조세채권 체납액 109,612,380원 + 제7번 조세채권 체납액 307,080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재산상태

(가) 김AA의 적극재산

①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8. 8. 16. 당시 김A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2,795,337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8. 8. 17. 당시 김AA가 보유하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1,582,795,337원에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1,482,795,337원( = 1,582,795,337원 – 100,000,000원)이다.

② 피고는, 김AA가 위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주식회사 JJJJ, KK사 대표 전LL, 장MM, 김NN에 대하여 합계 430,051,250원 상당의 도서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AA가 주식회사 JJJJ, 전LL, 장MM, 김NN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AA의 소극재산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제1 내지5, 7번 조세채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거나 그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부 고지된 가산세액 등을 포함한 제1 내지 5,7번 조세채무액 합계 247,827,670원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된다.

②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883,256,643원 상당의 채무, 문OO에 대한 250,000,000원 상당의 금전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소극재산 가액은 1,381,084,313원( = 247,827,670원 + 883,256,643원 + 250,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201,711,024원( = 1,582,795,337원 - 1,381,084,313원) 초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 1,482,795,337원 - 1,381,084,313원) 초과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IIII의 대표자는 김AA의 배우자인 피고인 점, ② 김AA는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를 주식회사 IIII에 매도한 이후에도 HHH빌딩운영관리협의회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AA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체들[PP문구(1995. 11. 30. 폐업), PP문구(1997. 12. 31. 폐업), BB 라이브러리 시스템(2012. 12. 31. 폐업), BB라이브러리시스템(2013. 5. 2. 폐업), QQ문고(2013. 5. 2. 폐업), RR기술서적(2013. 5. 2. 폐업), BB피제이(2016. 3. 31. 폐업), BB Library system(2019. 3. 5. 폐업)]과 피고 명의로 개업 및 폐업신고가 마쳐져 있는 업체들[SS서점(2006. 4. 20. 개업), BB엘에스(L.S)(2007. 11. 30. 개업), TT문고(2009. 12. 11. 폐업), UU자료(2016. 11. 24. 폐업)]이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BSS서점(2012. 3. 15. 설립)의 업태 및 종목이 대체로 유사하며, 김AA는 2012. 3. 15.부터 2015. 11. 12.까지 주식회사 BBSS서점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가 피고가 2015. 11.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SS서점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AA가 주식회사 BBSS서점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음 을 고려하면, 김AA는 기술서적을 취급하였고, 피고는 일반서적을 취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김AA와 피고 사이에 각각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김AA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III로부터 이 사건 HHH빌딩1 301호 매매대금을 받은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 합계 349,98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 3. 5.에 ⁠‘BB Library system’과 ⁠‘문CC’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약 1년 후 ⁠‘SSe-정보’라는 상호로 전자도서 제조업체를 개업하였던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김AA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모두 폐업하고 피고가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점, ④ 피고는 김AA에게 서적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368,596,59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김AA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던 중 김AA가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서적 공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을 제6호증(매출전자세금계산서)에는 주식회사 IIII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어 김AA가 피고에 대하여 368,596,59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와 피고 사이에서는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함으로써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2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김AA가 2018. 8. 16.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한 시점에도 여전히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 201,711,024원 - 100,000,000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제2 처분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써 발생하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가액이 같은 이상 취소되는 증여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도 동일하다. 오히려 그 성립 일자가 서로 다른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중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AA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249,98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4)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금전의 증여로서 가분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써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148,268,976원( =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증여된 금액 249,980,000원 - 101,711,024원)이다. 위 공동담보 부족분148,268,976원이 앞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제1 내지5, 7번 조세채권의 가액 247,827,6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48,268,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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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가액배상 방식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531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피보전채권 범위, 각 처분행위별 사해성 구분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금전증여 #채무초과 #악의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르렀을 때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일 경우 추정되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작아져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직후 공동담보 부족분만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액 전체가 아닌 초과된 부족분이 핵심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가분한 금전 증여에서 채권 공동담보 부족분만큼만 취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금전 증여가 이미 사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금전이고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4. 여러 번에 걸친 증여나 재산 처분 중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건별로 각각 사해성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며, 각 행위로 무자력(채무초과)이 되는 순간부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판결은 연속된 처분행위라도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서 2018. 8. 17. 249,98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268,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3/5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AA 사이에서 2018. 8. 16.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17. 249,98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311,4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311,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김AA는 2008. 8. 1.부터 2019. 3. 5.까지 ⁠‘BB Library system'이라는 상호로 도서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12. 1.부터 2019. 3. 5.까지 ’문C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김AA는 2015. 10. 2. DD시 ○○동 51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EE 앞으로 201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김AA는 2018. 8. 27. FF시 GG동 313-1 HHH빌딩1 301호(이하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IIII 앞으로 2018.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김AA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하고 개별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합계 255,311,430원을 부과하였다(아래 표 기재 고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체납액에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된 것이다).

라. 김AA는 피고의 계좌로 2018. 8. 16.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2018. 8. 17.에 249,98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3호].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신설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시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제1번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난 날인 2017. 12. 31.이고,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이전인 2018. 8. 1.에 제1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제1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임은 명백하다.

② 제2번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매입․매출이 이루어졌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말일인 2018. 6. 30.에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김AA의 2018. 7. 20.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8. 9. 5.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③ 제3번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일은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의 양도일인 2018. 8. 2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8. 31.이나, 김AA는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이전인 2018. 8. 13.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이 사건 HHH빌딩13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였고,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김AA의 2018. 10. 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18. 12. 10.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④ 제4번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전에 이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정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인 2018. 6. 30.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2018. 6. 30. 이전에 중간예납분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발생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결정 결의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실제로 FF세무서장의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에 따라 2018. 11. 1. 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⑤ 제5, 7번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이나,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였고, 위 과세기간 중 김AA가 운영하던 임대업, 도매업에 관한 매출이 있었던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김AA의 2019. 1. 21.자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라 2019. 3. 7.자 및 2019. 3. 5.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3)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는, 제6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10.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6번 조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2015. 10. 2.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5.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FF세무서장은 그 무렵 김AA의 신고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516,544원( = 양도가액 2,400,000,000원 - 취득가액2,104,938,000원 - 필요경비 294,545,456원)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464,890원( = 516,544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1,654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 중 464,890원을 공제한 0원으로, 이에 따른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② FF세무서장은 2019. 4. 23. 김AA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 필요경비 294,545,456원 중 건물 관련 감가상각비 45,833,333원은 종합소득세액 신고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이고 취득․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지 결정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243,712,123원( = 294,545,456원 - 45,833,333원 - 5,0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양도차익을51,349,877원으로( = 양도가액 2,400,000,000원 - 취득가액 2,104,938,000원 - 필요경비 243,712,123원), 양도소득 금액을 42,543,786원( = 51,349,877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806,091원)으로, 과세표준을 40,043,786원( = 양도소득 금액 42,543,786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으로, 세액을 7,161,502원[ = 양도소득세액 4,926,567원( = 40,043,786원 × 15%) + 신고불성실 가산세 492,6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2,279원]으로 결정하였고, 2019. 5. 1. 김AA에게 위와 같은 결정을 통지하였다.

③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김AA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5. 10. 2.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0. 31.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F세무서장은 2019. 4. 23.에 이 사건 DD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김AA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7,161,502원이라는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를 2019. 5. 1.에 고지하였던바, 김AA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2019. 5. 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④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 제6번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가 2015. 10. 31.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9. 5. 1.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경정결정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던 점, ㉯ 제6번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김AA가 이 사건 DD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2015. 12. 31.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에 따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김AA가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공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계상하였다는 사정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김AA가 2015.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할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상당 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통지받지 못한 김AA로서는 과세표준 예정신고로써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 제6번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제1, 2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제6번 조세채권에 따른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된다. 나아가 제1 내지 5, 7번 조세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함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가액은 합계 247,827,670원( = 제1번 조세채권 체납액 1,816,920원 + 제2번 조세채권 체납액 6,307,680원 + 제3번 조세채권 체납액 128,769,060원 + 제4번 조세채권 체납액 1,014,550원 + 제5번 조세채권 체납액 109,612,380원 + 제7번 조세채권 체납액 307,080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재산상태

(가) 김AA의 적극재산

①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8. 8. 16. 당시 김A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2,795,337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8. 8. 17. 당시 김AA가 보유하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1,582,795,337원에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1,482,795,337원( = 1,582,795,337원 – 100,000,000원)이다.

② 피고는, 김AA가 위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주식회사 JJJJ, KK사 대표 전LL, 장MM, 김NN에 대하여 합계 430,051,250원 상당의 도서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AA가 주식회사 JJJJ, 전LL, 장MM, 김NN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AA의 소극재산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제1 내지5, 7번 조세채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거나 그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부 고지된 가산세액 등을 포함한 제1 내지 5,7번 조세채무액 합계 247,827,670원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된다.

②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883,256,643원 상당의 채무, 문OO에 대한 250,000,000원 상당의 금전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소극재산 가액은 1,381,084,313원( = 247,827,670원 + 883,256,643원 + 250,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201,711,024원( = 1,582,795,337원 - 1,381,084,313원) 초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 1,482,795,337원 - 1,381,084,313원) 초과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HHH빌딩1 301호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IIII의 대표자는 김AA의 배우자인 피고인 점, ② 김AA는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를 주식회사 IIII에 매도한 이후에도 HHH빌딩운영관리협의회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AA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체들[PP문구(1995. 11. 30. 폐업), PP문구(1997. 12. 31. 폐업), BB 라이브러리 시스템(2012. 12. 31. 폐업), BB라이브러리시스템(2013. 5. 2. 폐업), QQ문고(2013. 5. 2. 폐업), RR기술서적(2013. 5. 2. 폐업), BB피제이(2016. 3. 31. 폐업), BB Library system(2019. 3. 5. 폐업)]과 피고 명의로 개업 및 폐업신고가 마쳐져 있는 업체들[SS서점(2006. 4. 20. 개업), BB엘에스(L.S)(2007. 11. 30. 개업), TT문고(2009. 12. 11. 폐업), UU자료(2016. 11. 24. 폐업)]이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BSS서점(2012. 3. 15. 설립)의 업태 및 종목이 대체로 유사하며, 김AA는 2012. 3. 15.부터 2015. 11. 12.까지 주식회사 BBSS서점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가 피고가 2015. 11.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SS서점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김AA가 주식회사 BBSS서점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음 을 고려하면, 김AA는 기술서적을 취급하였고, 피고는 일반서적을 취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김AA와 피고 사이에 각각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김AA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III로부터 이 사건 HHH빌딩1 301호 매매대금을 받은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 합계 349,98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 3. 5.에 ⁠‘BB Library system’과 ⁠‘문CC’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약 1년 후 ⁠‘SSe-정보’라는 상호로 전자도서 제조업체를 개업하였던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김AA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모두 폐업하고 피고가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점, ④ 피고는 김AA에게 서적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368,596,59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김AA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던 중 김AA가 이 사건 HHH빌딩1 301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서적 공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을 제6호증(매출전자세금계산서)에는 주식회사 IIII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어 김AA가 피고에 대하여 368,596,59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김AA와 피고 사이에서는 김AA가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함으로써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2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김AA가 2018. 8. 16.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한 시점에도 여전히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 201,711,024원 - 100,000,000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제2 처분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로써 발생하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가액이 같은 이상 취소되는 증여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도 동일하다. 오히려 그 성립 일자가 서로 다른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중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AA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피고에게 249,98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4)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금전의 증여로서 가분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101,711,024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써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148,268,976원( =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증여된 금액 249,980,000원 - 101,711,024원)이다. 위 공동담보 부족분148,268,976원이 앞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제1 내지5, 7번 조세채권의 가액 247,827,67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는 148,268,9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148,268,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