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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 및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997
판결 요약
실제 자금대여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대부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율로 과세해야 합니다.
#자금대여 #비영업대금이익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구분
질의 응답
1. 지인이나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반드시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반복적·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취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 자금대여로 얻은 이자도 사업소득 인정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6누96, 2003두14505 판결 취지 참조).
2.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이자를 얻었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영리성·반복성 등 거래 실태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이익에는 24% 단일세율이, 사업소득에는 6%, 15% 등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사업소득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은 사업 목적으로 이자를 취득했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규모, 거래기간, 이자액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실질적 거래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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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00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00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0000원, 2012년 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경부터 4년 이상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00명의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들에게 00회에 걸쳐 000만 원 내지 000만 원(대여금액 합계 00억 000만 원)을 월 이자율 1.5% ~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를 통하여 2007년 000만원, 2008년 000만 원, 2009년 000만 원, 2010년 000만 원, 2011년 000만 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그 밖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1년 000만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리금이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면 곧이어 이를 다른 채무자들에게 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에 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24%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6%, 1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표 중 ⁠‘경정(재경정)’ 열과 ⁠‘총 결정세액’ 행이 만나는 칸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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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비영업대금이익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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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이나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반드시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대부업 등록이 없어도 반복적·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취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 자금대여로 얻은 이자도 사업소득 인정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6누96, 2003두14505 판결 취지 참조).
2.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이자를 얻었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영리성·반복성 등 거래 실태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이익에는 24% 단일세율이, 사업소득에는 6%, 15% 등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사업소득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은 사업 목적으로 이자를 취득했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규모, 거래기간, 이자액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97은 실질적 거래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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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00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00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0000원, 2012년 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경부터 4년 이상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00명의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들에게 00회에 걸쳐 000만 원 내지 000만 원(대여금액 합계 00억 000만 원)을 월 이자율 1.5% ~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를 통하여 2007년 000만원, 2008년 000만 원, 2009년 000만 원, 2010년 000만 원, 2011년 000만 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그 밖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1년 000만원, 2012년 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리금이 전부 또는 일부 회수되면 곧이어 이를 다른 채무자들에게 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에 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24%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6%, 1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표 중 ⁠‘경정(재경정)’ 열과 ⁠‘총 결정세액’ 행이 만나는 칸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