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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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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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0.02.08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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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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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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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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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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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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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망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x. xx. xx. 사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재조사 결과, ① 망인의 계좌에서 2016. 8. 23. 1억 원 수표 3장으로 출금된 3억 원, 201x. xx. xx. 1억 원 수표 2장으로 출금된 2억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 또는 ‘이 사건 수표금‘이라 한다)이 2017. 10. 24. 원고의 지인인 조CC의 배서 아래 조CC의 계좌에 입금되고, ② 망인이 2017. 6. 3. 처분하여 수령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2억 원의 수표(1억원 수표 2장)가 2017. 8. 25.경 원고를 통해 은행에 제시되어 천만원권과 백만원권 수표로 교환된 것을 각 확인하고, 위 합계 7억 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 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230,944,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1. 10. ① 이 사건 수표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② 위 2억 원 수표금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2억 원 수표금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3. 1. 17. 증여세 51,652,400원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0. 5. 1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7. 10.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와 박BB가 있다. 나) 조사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수표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 중 박BB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수표금의 사용처 및 용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후 조사청이 2020. 2. 27.부터 2020. 3. 17.까지 상속세 재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표가 2017. 10. 24. 조CC의 배서 아래 조CC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조CC은 정보처리서비스업, 보안솔루션제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수표 배서 및 입금과 관련하여 2020. 3. 12.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조CC은 망인과 박BB은 모르고 원고와는 2011년경 미국에서 알게 되어 사회선후배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력 등을 알고 2017년 7~8월경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고는 이 사건 수표를 가져와 투자금 명목으로 주어 2017. 10. 24. 이를 조CC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소외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가수금 형태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조CC은 조사청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8. 3. 16.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8. 3. 16.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되, 원고에게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18,000주로 하고(1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1주당 13,500원 총 243,000,000원으로 하며(4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0. 3. 16.부터 7년간 행사하여야 한다(6조)고 정하고 있다. 바) 이에 조사청은 이 사건 수표금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포함한 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230,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줄곧 외국에 거주하다가 2017. 7. 25. 국내에 입국하여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망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다며 이 사건 수표를 단지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갑 제2호증 5쪽, 전자소송기록뷰어 기준)고 주장하였다. 아) 한편, 원고가 2019년 ○○가정법원에 동생 박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정법원 20xx느합xxxx)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3. 5. 9. 이 사건 수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심판에 대한 항고심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발행된 이 사건 수표는 조CC에게 전달되어 조CC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조CC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망인은 알지 못하고, 원고와 지인관계로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서에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조C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는 조C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조CC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이 사건 수표금 액수와 맞지 않다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표금 이외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만한 투자 또는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여기에 조CC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거나 이를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CC에게 전달된 이 사건 수표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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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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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0.02.08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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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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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을 원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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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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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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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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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망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x. xx. xx. 사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재조사 결과, ① 망인의 계좌에서 2016. 8. 23. 1억 원 수표 3장으로 출금된 3억 원, 201x. xx. xx. 1억 원 수표 2장으로 출금된 2억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 또는 ‘이 사건 수표금‘이라 한다)이 2017. 10. 24. 원고의 지인인 조CC의 배서 아래 조CC의 계좌에 입금되고, ② 망인이 2017. 6. 3. 처분하여 수령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2억 원의 수표(1억원 수표 2장)가 2017. 8. 25.경 원고를 통해 은행에 제시되어 천만원권과 백만원권 수표로 교환된 것을 각 확인하고, 위 합계 7억 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 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230,944,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1. 10. ① 이 사건 수표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② 위 2억 원 수표금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자 및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2억 원 수표금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3. 1. 17. 증여세 51,652,400원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0. 5. 1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7. 10.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와 박BB가 있다. 나) 조사청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수표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 중 박BB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수표금의 사용처 및 용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후 조사청이 2020. 2. 27.부터 2020. 3. 17.까지 상속세 재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표가 2017. 10. 24. 조CC의 배서 아래 조CC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조CC은 정보처리서비스업, 보안솔루션제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수표 배서 및 입금과 관련하여 2020. 3. 12.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조CC은 망인과 박BB은 모르고 원고와는 2011년경 미국에서 알게 되어 사회선후배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력 등을 알고 2017년 7~8월경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고는 이 사건 수표를 가져와 투자금 명목으로 주어 2017. 10. 24. 이를 조CC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소외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가수금 형태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조CC은 조사청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8. 3. 16.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8. 3. 16.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되, 원고에게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18,000주로 하고(1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1주당 13,500원 총 243,000,000원으로 하며(4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0. 3. 16.부터 7년간 행사하여야 한다(6조)고 정하고 있다. 바) 이에 조사청은 이 사건 수표금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포함한 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230,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줄곧 외국에 거주하다가 2017. 7. 25. 국내에 입국하여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망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다며 이 사건 수표를 단지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갑 제2호증 5쪽, 전자소송기록뷰어 기준)고 주장하였다. 아) 한편, 원고가 2019년 ○○가정법원에 동생 박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정법원 20xx느합xxxx)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3. 5. 9. 이 사건 수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심판에 대한 항고심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발행된 이 사건 수표는 조CC에게 전달되어 조CC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조CC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망인은 알지 못하고, 원고와 지인관계로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서에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조C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는 조C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조CC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이 사건 수표금 액수와 맞지 않다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표금 이외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만한 투자 또는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여기에 조CC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거나 이를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CC에게 전달된 이 사건 수표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