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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판결 요약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일반적 이익만 있는 세무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제3자 #행정처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한해 행정소송 원고적격 인정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사 등 대리인도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세무사 등 대리인은 직업수행 자유 등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는 경정청구 거부 등 행정처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제3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면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 근거 법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일 때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직업수행 자유 침해 주장을 배척하며, 근거 법규 취지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부친 김□□의 사망으로 2018. 2. 15. ○○시 ○○동 639-1 토지 44㎡ 중 2/7 지분, 같은 동 640-1 토지 798㎡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 중 1/3 지분,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7 토지 114㎡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8 토지 10,909㎡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김○○은 2019. x. 18.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x.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김○○은 2020. x.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x. 4. 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김○○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x. 7. 이를 기각하였다.

사. 김○○은 2021. x.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위 법원은 2022. x. 11.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 관하여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이 세무대리인이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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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제3자의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판결 요약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고 일반적 이익만 있는 세무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제3자 #행정처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한해 행정소송 원고적격 인정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사 등 대리인도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세무사 등 대리인은 직업수행 자유 등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는 경정청구 거부 등 행정처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제3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면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 근거 법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일 때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판결은 직업수행 자유 침해 주장을 배척하며, 근거 법규 취지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부친 김□□의 사망으로 2018. 2. 15. ○○시 ○○동 639-1 토지 44㎡ 중 2/7 지분, 같은 동 640-1 토지 798㎡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 중 1/3 지분,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7 토지 114㎡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8 토지 10,909㎡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김○○은 2019. x. 18.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x.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김○○은 2020. x.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x. 4. 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김○○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x. 7. 이를 기각하였다.

사. 김○○은 2021. x.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위 법원은 2022. x. 11.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 관하여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이 세무대리인이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