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채권이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xx. xx. xx. 말레이시아법인인 M와 사이에 ‘전기열차 개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쟁점계약’).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M는 20xx. xx. xx. 원고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 말레이시아화 x,xxx,xxx링깃을 지급하였다.
- 쟁점계약에 따른 보수로, M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에게 전체 용역 대금 말레이시아화 xx,xxx,xxx링깃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
-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
나. 원고는 쟁점계약에 관하여 20xx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을 인식하던 중, 20xx년 말 M에 대한 매출채권 x,xxx,xxx,xxx원(이하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대손사유 파산), 20xx 사업연도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쟁점채권이 20xx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xx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20xx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M측이 채무를 승인한 20xx년 이후 시효가 재진행하여 20xx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했던 쟁점채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① 주장).
쟁점채권은 쟁점계약에 근거한 청구이므로, 말레이시아 법에 의하여 6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20xx. xx. xx. M가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여 20xx. xx.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고, 위 20xx. xx.경이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된다(② 주장).
나. ①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계약에서는 말레이시아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에 의하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25조), 쟁점채권은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므로 그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대한민국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② 주장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2021. 3. 16.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위 대손금의 하나로 제1호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는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같은 항 제3호는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같은 항 제4호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신고조정) 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20xx. xx.경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the Limitation Act 1953(이하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 제6조에 의하면,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은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말레이시아 법에 우리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말레이시아 법이 적용되는 쟁점채권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위 구 법인세법령에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의한(또는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에 의한 제소기한이 경과한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신고조정),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결산조정)으로 보아 왔다. 상법, 어음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당시 대법원의 판단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일부 정책적 요소를 가미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에서부터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실체법상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입법례는 드물고, 현재 국내 학설상으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부터 물품의 수출(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로 발생한 채권에 관한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 등에 따로 규정해 왔다.
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 쟁점채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한 후 스스로 대손사유를 뒤집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경정사유로 하여 구 법인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쟁점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그 제소기한법 제6조에서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은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Action”, 즉 소송절차 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27.자 2017두31637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92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M측이 2012년경 채무를 승인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그칠 뿐,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상당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채권이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xx. xx. xx. 말레이시아법인인 M와 사이에 ‘전기열차 개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쟁점계약’).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M는 20xx. xx. xx. 원고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 말레이시아화 x,xxx,xxx링깃을 지급하였다.
- 쟁점계약에 따른 보수로, M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에게 전체 용역 대금 말레이시아화 xx,xxx,xxx링깃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
-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
나. 원고는 쟁점계약에 관하여 20xx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을 인식하던 중, 20xx년 말 M에 대한 매출채권 x,xxx,xxx,xxx원(이하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대손사유 파산), 20xx 사업연도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쟁점채권이 20xx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xx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20xx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M측이 채무를 승인한 20xx년 이후 시효가 재진행하여 20xx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했던 쟁점채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① 주장).
쟁점채권은 쟁점계약에 근거한 청구이므로, 말레이시아 법에 의하여 6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20xx. xx. xx. M가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여 20xx. xx.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고, 위 20xx. xx.경이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된다(② 주장).
나. ①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계약에서는 말레이시아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에 의하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25조), 쟁점채권은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므로 그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대한민국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② 주장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2021. 3. 16.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위 대손금의 하나로 제1호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는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같은 항 제3호는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같은 항 제4호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신고조정) 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20xx. xx.경 말레이시아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서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the Limitation Act 1953(이하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 제6조에 의하면,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은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말레이시아 법에 우리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말레이시아 법이 적용되는 쟁점채권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 위 구 법인세법령에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의한(또는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에 의한 제소기한이 경과한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신고조정),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결산조정)으로 보아 왔다. 상법, 어음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당시 대법원의 판단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일부 정책적 요소를 가미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에서부터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실체법상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입법례는 드물고, 현재 국내 학설상으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부터 물품의 수출(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로 발생한 채권에 관한 대손요건 및 대손금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 등에 따로 규정해 왔다.
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 쟁점채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처리를 한 후 스스로 대손사유를 뒤집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경정사유로 하여 구 법인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쟁점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그 제소기한법 제6조에서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은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말레이시아 제소기한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Action”, 즉 소송절차 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27.자 2017두31637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92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M측이 2012년경 채무를 승인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그칠 뿐,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상당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