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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조세채권과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8030
판결 요약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해도, 조세채권이 우선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더라도 예외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우선변제권 #조세채권 #임차보증금 #부당이득반환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권 임차권이 있으면 둘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나요?
답변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항시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전에 성립했더라도,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해세인 조세채권이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전에 이미 있었으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앞서더라도 항상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저당권·우선변제권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이는 당해세라 해도 동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3. 경매 배당 시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부과됐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돼도, 임차권이 조세채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소유권이전, 조세채권 부과 시점에 불구하고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4.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경매 배당에서 세무서가 먼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인가요?
답변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무시하고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피고 산하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먼저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5. 임차권자 중 일부가 확정일자·전입신고 요건 갖추지 못하면 모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요건 미비 임차인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임차인별로 확정일자·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개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17번의 임차인 17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순번별 우선변제권 취득일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순번별 양수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양수인들이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양수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양수인들이 취득한 각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아래 표 사건

번호 참조), 경매법원은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 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

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

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

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하였고, 그 이후에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과의 선후 또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

상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차인 aaa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 고, 임차인 변건영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

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aaa이 2018. 1.

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8. 1. 24.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8. 1.

2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인 bbb은 2016. 12. 2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6. 12. 30.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6. 12. 3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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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조세채권과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8030
판결 요약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해도, 조세채권이 우선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더라도 예외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우선변제권 #조세채권 #임차보증금 #부당이득반환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권 임차권이 있으면 둘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나요?
답변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항시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전에 성립했더라도,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해세인 조세채권이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전에 이미 있었으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앞서더라도 항상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저당권·우선변제권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이는 당해세라 해도 동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3. 경매 배당 시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부과됐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권 우선변제권 취득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돼도, 임차권이 조세채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소유권이전, 조세채권 부과 시점에 불구하고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4.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경매 배당에서 세무서가 먼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인가요?
답변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무시하고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피고 산하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먼저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5. 임차권자 중 일부가 확정일자·전입신고 요건 갖추지 못하면 모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요건 미비 임차인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판결은 임차인별로 확정일자·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개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17번의 임차인 17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순번별 우선변제권 취득일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순번별 양수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양수인들이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양수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양수인들이 취득한 각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아래 표 사건

번호 참조), 경매법원은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 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

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

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

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하였고, 그 이후에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과의 선후 또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

상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차인 aaa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 고, 임차인 변건영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

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aaa이 2018. 1.

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8. 1. 24.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8. 1.

2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인 bbb은 2016. 12. 2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6. 12. 30.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6. 12. 3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8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