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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결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법인세법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578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 중 발생한 결손금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령 및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근거로 조세감면이나 결손금 공제에 대한 배제사유가 없으므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적용 #남북경제협력 #이중과세방지
질의 응답
1.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국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발생한 결손금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판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에 따라 배제사유 없으므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가 있으면 결손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가 있어도 법인세법 적용에 따라 결손금 손금산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판결은 합의서가 손실처리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국내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성공업지구 결손금이 조세감면 또는 특례로 제한을 받나요?
답변
결손금의 손금산입은 조세특례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판결은 법인세법상 결손금 산입은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북한 내 이월공제(북한 세법상)와 중복 혜택 우려가 있으면 손금산입이 안되나요?
답변
이중 혜택 우려만으로는 내국법인의 결손금 손금산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판결은 이중 혜택 발생 우려는 법인세법에서 규정될 사안이지, 법인세 산입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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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4구합6657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국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2.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31. 한국00공사법에 따라 00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 2005. 2. 18. ○○장관으로부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고, 2005. 3. 31. 북한 개성시에 있는 ○○공업지구 내에 한국00공사 개성지점(이하 ⁠‘개성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00을 공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개성지점에서 결손금 ○○○원(이하 ⁠‘이 사건 결금‘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위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하였다가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과세표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손금의 2010 사업연도 손금 산입을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남북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6조 제3항 제6호, 제7호,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간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로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소세법 등을 준용하되,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정부와 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내국법인인 원고가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상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준용만을 배제할 수 있을 뿐 법인세법의 준용을 배제할 수는없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결손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호, 제14조 제2항은, ⁠‘결손금’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손금은, 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상 근가 없는 이상,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데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결손금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결손금 공제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감면이라 함은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법인세법 제13 제1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손금의 손금산입이 조세감면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은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개성지점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상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 원고가 개성지점에서 입게 된 손실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고, 북한당국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2003. 9. 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 제1, 이하 ⁠‘이 사건 세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고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결손금을 공제받는 이중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한과 북한은 2000. 12. 26.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어 일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한의 대표로서 ○○○장관이, 북한의 대표로서 내각책임참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와 같,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2003. 6. 30. 제240회 시국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세금규정 제18조 ⁠“기업이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기업득세를 납부하야 한다.“라고, 제24조는 ⁠‘경영손실금의 충당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을 넘을 수 없.“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결된 위 합의서의 기본 목적 에 명백히 반하는 점,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 6. 15.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조세조약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여 결손금 산입이 논리필연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 제44호는 동 협약 제23A조(면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에 따라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차적으로 체약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고, OECD 회원국의 국내법은 상호간에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이 협약 자체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체약국은 손실에 관련된 문제를 조문 자체 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상호간에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의 이중과세방지 조항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한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④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 즉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으로 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저가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해 왔는바, 북한에서의 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 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이중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을 들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결손금의 손금 산입을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를 발견할 수 으므로, 원고의 결손금 증액 경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