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종합소득세 과세 시점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59
판결 요약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행사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 소득이 확정됩니다. 행사시점을 과세기준으로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스톡옵션 소득세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시가 차액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은 행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을 소득발생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주식매도시점인가 행사시점인가요?
답변
행사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매도시점과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은 행사시점 기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사시점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예,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도 행사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은 퇴직 후 행사에도 행사시점을 소득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주식을 바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네, 행사 당시 이익이 확정·현실화되면 처분불가 사유가 있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에서 기대이익 단계가 아니라 행사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에서는 행사이익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된다면 헌법상 문제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9.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2.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2. 27.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당 3,200원에 행사하였고, 2012. 3. 23.부터 2012. 3. 27.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는데,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주식 1주당 평균가액 12,380원, 합계 459,000,000원)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득을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등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을 의뢰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으로서 단순한 기대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사건 회사)과 을(원고)은 2010. 2. 26.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표에서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로 한다.

제2조 ⁠[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4조 ⁠[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이 표에서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8,000원으로 한다.

제5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1주당 주주환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② 제1항의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기간]선택권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2015년 2월 26일 이내에 행사하여야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사방법 및 절차] ②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제4조의 행사가격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을 갑이 지정하는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선택권행사의 효력] 을은 제7조 제1항의 납입을 한 때로부터 갑의 주주가 된다. 단, 납입을 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행사주식수: 50,000주, 행사가격: 3,200원, 주식대금납입액: 160,000,000원, 주식입고신청계좌: 000-00-000000(AAAA증권)’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4.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38,000주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의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2. 3. 21.경 이 사건 주식을 수령한 후 다음 표와 같이 매도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시가 등은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과 주문일,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560,000,000원[=50,000주 × ⁠(14,400원1) - 3,200원2))]으로 산정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후 소득세 112,00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00원 합계 123,2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호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2.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그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은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금납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도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바, 금전화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인 2012. 2. 27.의 종가

2)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종합소득세 과세 시점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59
판결 요약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행사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 소득이 확정됩니다. 행사시점을 과세기준으로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스톡옵션 소득세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시가 차액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은 행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을 소득발생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주식매도시점인가 행사시점인가요?
답변
행사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매도시점과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은 행사시점 기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사시점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예,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도 행사시점에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은 퇴직 후 행사에도 행사시점을 소득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주식을 바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네, 행사 당시 이익이 확정·현실화되면 처분불가 사유가 있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판결에서 기대이익 단계가 아니라 행사로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에서는 행사이익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된다면 헌법상 문제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9.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2.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2. 27.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당 3,200원에 행사하였고, 2012. 3. 23.부터 2012. 3. 27.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는데,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인식(주식 1주당 평균가액 12,380원, 합계 459,000,000원)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득을 이 사건 주식의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등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22,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을 의뢰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으로서 단순한 기대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사건 회사)과 을(원고)은 2010. 2. 26.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표에서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로 한다.

제2조 ⁠[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4조 ⁠[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이 표에서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8,000원으로 한다.

제5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1주당 주주환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② 제1항의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기간]선택권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2015년 2월 26일 이내에 행사하여야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사방법 및 절차] ②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제4조의 행사가격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을 갑이 지정하는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선택권행사의 효력] 을은 제7조 제1항의 납입을 한 때로부터 갑의 주주가 된다. 단, 납입을 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행사주식수: 50,000주, 행사가격: 3,200원, 주식대금납입액: 160,000,000원, 주식입고신청계좌: 000-00-000000(AAAA증권)’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4.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38,000주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의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2. 3. 21.경 이 사건 주식을 수령한 후 다음 표와 같이 매도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시가 등은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과 주문일,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560,000,000원[=50,000주 × ⁠(14,400원1) - 3,200원2))]으로 산정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후 소득세 112,00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00원 합계 123,2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호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2. 2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그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은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금납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도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바, 금전화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인 2012. 2. 27.의 종가

2)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