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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4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및 대체할 금액 미확인 시 환산가액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나 대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의 사실이나 소유권이전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실지거래가액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3.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작성된 계약서 및 특약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하며, 실제 당사자간 지급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지급 증거 부족, 특약사항 불일치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5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24. 2. 28.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밝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나.항에 기재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5,466,474원"을 "54,664,74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 3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 244,076,8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다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378,673,440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 산출세액 146,771,560원 + 가산세 87,948,194원 - 기납부세액 54,664,743원, 원 이하 버림)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4. 2. 27.경 MM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전비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당시 MMM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HHH을 통하여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부친 DDD의 예금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5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MMM의 확인 하에 2004. 2. 27.경 작성된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된 것이다. 한편,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MMM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5, 6면의 ⁠“2) 인정사실” 중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6 참조).

- 표 생 략 -

마) 2004. 3. 2. 위 라)항 기재 표 중 순번 1번,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목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다. 당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MMM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에 그대로 남았고, 2004.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4호증의2, 6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특약사항에는. ’MMM이 2004. 11. 30.까지 단풍나무 20주, 모과나무 1주, 벚나무 50주를, 느티나무 100주, 메타세콰이어 20주 등을 벌목하거나 이전해 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MMM에게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MMM은 제1심에서 ⁠“나무는 심어져 있었는데, 그거 그냥 포함해서 매매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인정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줄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서 그중 1995. 8. 26. 자 및 2002. 3. 21. 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말소된 점, ②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86,000,000원(= 221,000,000원 + 65,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 등에 비추어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 잔액은 채권최고액을 상당히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소유권 취득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10,0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MMM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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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4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및 대체할 금액 미확인 시 환산가액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나 대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의 사실이나 소유권이전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실지거래가액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3. 사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사후작성된 계약서 및 특약내용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하며, 실제 당사자간 지급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지급 증거 부족, 특약사항 불일치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5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24. 2. 28.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밝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나.항에 기재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5,466,474원"을 "54,664,74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 3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 244,076,8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다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378,673,440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55,010원(= 산출세액 146,771,560원 + 가산세 87,948,194원 - 기납부세액 54,664,743원, 원 이하 버림)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4. 2. 27.경 MM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전비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당시 MMM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HHH을 통하여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부친 DDD의 예금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5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MMM의 확인 하에 2004. 2. 27.경 작성된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된 것이다. 한편,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MMM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5, 6면의 ⁠“2) 인정사실” 중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의6 참조).

- 표 생 략 -

마) 2004. 3. 2. 위 라)항 기재 표 중 순번 1번,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 목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다. 당시 순번 2번,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MMM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에 그대로 남았고, 2004.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4호증의2, 6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특약사항에는. ’MMM이 2004. 11. 30.까지 단풍나무 20주, 모과나무 1주, 벚나무 50주를, 느티나무 100주, 메타세콰이어 20주 등을 벌목하거나 이전해 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MMM에게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의 내용 및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MMM은 제1심에서 ⁠“나무는 심어져 있었는데, 그거 그냥 포함해서 매매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인정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줄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MM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서 그중 1995. 8. 26. 자 및 2002. 3. 21. 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말소된 점, ②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86,000,000원(= 221,000,000원 + 65,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 등에 비추어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 잔액은 채권최고액을 상당히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소유권 취득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10,0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MMM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