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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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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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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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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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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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 중 25,966,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북 OO군 OO면 OO리 749 대 271㎡, 같은 리 755 전 1,170㎡ 및 같은 리 756 전 2,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9. 원고의 처제인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인 EEE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0. 5. 24. 경북 OO군 OO면 OO리 755 전 1,170㎡ 및 같은리 전 2,136㎡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2005. 3. 25. CCC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언니인 EEE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GGGG로 된 2011. 7.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CCC는 이 법정에서 FFFF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3. 8. 14. 원고는 주식회사 GGGGGG과 사이에 FFFF의 대리인으로서 위 GGGGGG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고의 딸인 HHH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위 HHH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후 2015. 3. 3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FFFF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5년 6월경 D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할 당시 계약금 1억 원을 직접 받아갔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2005년 3월경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2015년 6월경 DDD에게 양도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C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EEE가 CCC에게 허위의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권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에 그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무신고가산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분 세액인 129,830,199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25,966,039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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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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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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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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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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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 중 25,966,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북 OO군 OO면 OO리 749 대 271㎡, 같은 리 755 전 1,170㎡ 및 같은 리 756 전 2,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9. 원고의 처제인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인 EEE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0. 5. 24. 경북 OO군 OO면 OO리 755 전 1,170㎡ 및 같은리 전 2,136㎡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2005. 3. 25. CCC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언니인 EEE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GGGG로 된 2011. 7.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CCC는 이 법정에서 FFFF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3. 8. 14. 원고는 주식회사 GGGGGG과 사이에 FFFF의 대리인으로서 위 GGGGGG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고의 딸인 HHH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위 HHH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후 2015. 3. 3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FFFF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5년 6월경 D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할 당시 계약금 1억 원을 직접 받아갔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2005년 3월경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2015년 6월경 DDD에게 양도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C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EEE가 CCC에게 허위의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권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에 그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무신고가산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분 세액인 129,830,199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25,966,039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