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6127 |
|
원 고 |
XXX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12.16. |
|
판 결 선 고 |
2017.01.13. |
이 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AAA 주식회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원고로 한 2014. 2. 20.자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을 피고 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로 한 2014. 2. 25.자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 유한회사 DDD(이하 ‘피고 DDD’라 한다)의 대전지방법원 OO지원 OO법원 2014카단OO호 2014. 2. 24.자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합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 피고 BBB’, ‘채권양수인 OOO(원고)’, ‘채권양수인 피고 CCC’으로 하고, 그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2014. 3. 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OOO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8. 25. 및 2015. 6. 24.에 피고 BBB의 이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9. 15. 및 2015. 7. 1.에 피고 BBB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 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 DDD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6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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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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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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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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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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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3. |
이 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AAA 주식회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원고로 한 2014. 2. 20.자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을 피고 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로 한 2014. 2. 25.자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 유한회사 DDD(이하 ‘피고 DDD’라 한다)의 대전지방법원 OO지원 OO법원 2014카단OO호 2014. 2. 24.자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합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 피고 BBB’, ‘채권양수인 OOO(원고)’, ‘채권양수인 피고 CCC’으로 하고, 그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2014. 3. 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OOO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8. 25. 및 2015. 6. 24.에 피고 BBB의 이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9. 15. 및 2015. 7. 1.에 피고 BBB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 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 DDD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6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