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년부터 2XXX년까지 사이에 진행한 서울○○ 내 광고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2XXX년 제1기 내지 2X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총 4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XXX년 제2기 내지 2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삼○○○ 주식회사, 롯○○○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라 한다)로부터 모○○ ○○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총 0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면서 ○○○○, ○○○가 실제로 모○○를 제작하여 ○○에 설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모○○를 제작․납품하고 △△△가 위 모○○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AAA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고소하였고, 20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총 0건의 매출세금계산서(각 발행일이 20XX. X. X.자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및 원고가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총 0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이중 아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에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한 시점(20XX. X. XX.)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취한 총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과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 XX. AAA을 고소하였고 202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20XX년 X월 이후에서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치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가 가공거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20XX. X. XX.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적어도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XX. X. XX. 내지 같은 달 XX.까지는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 ③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2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위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와는 무관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년부터 2XXX년까지 사이에 진행한 서울○○ 내 광고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2XXX년 제1기 내지 2X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총 4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XXX년 제2기 내지 2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삼○○○ 주식회사, 롯○○○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라 한다)로부터 모○○ ○○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총 0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면서 ○○○○, ○○○가 실제로 모○○를 제작하여 ○○에 설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모○○를 제작․납품하고 △△△가 위 모○○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AAA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고소하였고, 20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총 0건의 매출세금계산서(각 발행일이 20XX. X. X.자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및 원고가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총 0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이중 아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에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한 시점(20XX. X. XX.)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취한 총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과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 XX. AAA을 고소하였고 202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20XX년 X월 이후에서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치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가 가공거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20XX. X. XX.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적어도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XX. X. XX. 내지 같은 달 XX.까지는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 ③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2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위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와는 무관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