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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취소 판단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 소유의 의사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명의신탁 #증여세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을 부담해 1/2지분을 상대방 명의로 취득하면 명의신탁인가요?
답변
실질적 자금 부담자인 배우자가 본인 소유의 의사로 1/2지분을 취득해 상대방에게 명의만 맡긴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금을 부담했고, 이를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 지분 소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 취소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각각의 부담 내역과 소유 의사가 실제로 중시되나요?
답변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부담 및 소유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세 판단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소유 의사와 자금 부담 실질을 근거로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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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취소 판단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 소유의 의사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의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명의신탁 #증여세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을 부담해 1/2지분을 상대방 명의로 취득하면 명의신탁인가요?
답변
실질적 자금 부담자인 배우자가 본인 소유의 의사로 1/2지분을 취득해 상대방에게 명의만 맡긴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금을 부담했고, 이를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 지분 소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 취소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각각의 부담 내역과 소유 의사가 실제로 중시되나요?
답변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부담 및 소유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세 판단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은 소유 의사와 자금 부담 실질을 근거로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 2024두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