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3-누-10913(2023.06.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2023.11.23.) |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
||||||||||||||||||||||||||||||||||||
[요 지] |
||||||||||||||||||||||||||||||||||||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사 건 |
2023누10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1.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가산세) 22,576,407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78,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2줄의 “2019. 5. 14.”을 “2019. 5.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6줄의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한편 ○○프라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당시 그 대표이사였던 최○○은 2020. 9. 16. ”이 사건 각 상가를 ○○건설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13970)을 거쳐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또한 원고와 그 대표이사 서○○은 2022. 1. 13. ”○○프라자에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221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173호)과 상고심(대법원 2023도9614호)을 거쳐 2023.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5쪽 7~8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건설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있었고,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는 낙약자인 원고가 요약자인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되 그 등기는 ○○건설이 지정한 수익자 ○○프라자에게 하기로 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프라자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또는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상대방은 ○○건설이 아닌 ○○프라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판단한 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보더라도, 원고는 ○○프라자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탈세의 고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프라자에 양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가는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대물변제조로 공급된 후, 다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공급되었으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에서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명의로 곧바로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이 아닌 ○○프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건설은 2019. 5. 1.경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건설에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의 채무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은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2) ○○건설은 2019. 5. 14. ○○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이 사건 각 상가를 ○○프라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라자는 같은 날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프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프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건설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프라자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건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건설에게, ○○건설은 ○○프라자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한다.
(4)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이후인 2019. 5. 3. ○○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가)○○프라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나) 당시 ○○프라자의 대표이사였던 최○○은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상가는 ○○건설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소유이며, ○○건설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프라자가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프라자 앞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명목상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건설과의 이 사건 합의에서 ○○건설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이 사건 각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프라자를 지정한바, 비록 원고가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이어서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건설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설령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프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였고, 동시에 ○○프라자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상가의 공급은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먼저 이루어진 후 다시 순차적으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지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모두 ○○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8)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 ○○○신탁에 신탁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건설인 점, (나) 신탁은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신탁이 종료되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점, (다) 실제로 2019. 5. 14.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신탁의 신탁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 ○○○신탁에 신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9)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수익자인 ○○프라자는 낙약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상대방은 ○○건설이 아닌 ○○프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합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고자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보고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은 ○○프라자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자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으므로, ○○건설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0) 앞서 본 원고와 그 대표이사 서○○, ○○프라자와 그 대표이사 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모두 이 사건 각 상가가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공급된 후 다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 내지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3-누-10913(2023.06.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2023.11.23.) |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
||||||||||||||||||||||||||||||||||||
[요 지] |
||||||||||||||||||||||||||||||||||||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사 건 |
2023누10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1.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가산세) 22,576,407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78,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2줄의 “2019. 5. 14.”을 “2019. 5.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6줄의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한편 ○○프라자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당시 그 대표이사였던 최○○은 2020. 9. 16. ”이 사건 각 상가를 ○○건설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13970)을 거쳐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또한 원고와 그 대표이사 서○○은 2022. 1. 13. ”○○프라자에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221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173호)과 상고심(대법원 2023도9614호)을 거쳐 2023.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5쪽 7~8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건설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있었고,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대물변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는 낙약자인 원고가 요약자인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되 그 등기는 ○○건설이 지정한 수익자 ○○프라자에게 하기로 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프라자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또는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상대방은 ○○건설이 아닌 ○○프라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판단한 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보더라도, 원고는 ○○프라자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탈세의 고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프라자에 양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가는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대물변제조로 공급된 후, 다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공급되었으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에서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명의로 곧바로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이 아닌 ○○프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건설은 2019. 5. 1.경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건설에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의 채무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은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2) ○○건설은 2019. 5. 14. ○○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이 사건 각 상가를 ○○프라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라자는 같은 날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프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프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건설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프라자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건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건설에게, ○○건설은 ○○프라자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한다.
(4)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이후인 2019. 5. 3. ○○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가)○○프라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나) 당시 ○○프라자의 대표이사였던 최○○은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상가는 ○○건설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소유이며, ○○건설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프라자가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프라자 앞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명목상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건설과의 이 사건 합의에서 ○○건설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이 사건 각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프라자를 지정한바, 비록 원고가 ○○건설 또는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이어서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건설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설령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프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였고, 동시에 ○○프라자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상가의 공급은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먼저 이루어진 후 다시 순차적으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지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모두 ○○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프라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8)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 ○○○신탁에 신탁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건설인 점, (나) 신탁은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신탁이 종료되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점, (다) 실제로 2019. 5. 14.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신탁의 신탁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 ○○○신탁에 신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9)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수익자인 ○○프라자는 낙약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 사건 각 상가 거래의 실질은 ○○건설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상대방은 ○○건설이 아닌 ○○프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합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변제하고자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건설이 지정한 ○○프라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자를 ○○건설로 보고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은 ○○프라자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자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으므로, ○○건설이 ○○프라자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0) 앞서 본 원고와 그 대표이사 서○○, ○○프라자와 그 대표이사 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모두 이 사건 각 상가가 원고로부터 ○○건설에게 공급된 후 다시 ○○건설로부터 ○○프라자에게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 내지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