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피고가 변호사에게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등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4다22906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전명숙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45 (2014.10.1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
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 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2.자 97
마1574 결정 등 참조). 또한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
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
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호사 ooo에 대한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으로 피고가 표시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변호사 신
준우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소송절차 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13. 3. 7.
피고 소유의 oo시 oo동 694 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된
가압류결정문을 2013. 4. 29. 피고의 언니 ooo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ooo이 수령
하였고, 같은 날 ooo가 가압류 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변호사 ooo가 피고의 소
송대리인으로서 제소명령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밝히자
변호사 ooo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도 되기 전에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 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그 이후 모든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았으며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도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한 항소장보정명령은
ooo이 피고의 배우자라고 하면서 수령하였고, 원심에서도 변호사 ooo가 피고 명의
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 번 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송달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상고심에 이
르러 “피고의 언니 ooo가 피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변호사 ooo를 선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영자의 가족이 살고 있어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소송은 ooo가 2009. 4. 30.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예비적으로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와 ooo 사이 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변호사 ooo는 피고가
아니라 ooo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
으로서는 피고가 변호사 ooo에게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등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