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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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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임길자 |
|
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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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9. 30. |
|
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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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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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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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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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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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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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