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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 담보채권 평가액 산정기준과 잔액적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아 있는 실제 채권잔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양도 #담보채권잔액 #채권최고액 #부동산평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양도부동산의 담보설정 채권액 산정에서 최고액과 잔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 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잔액(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부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실제 남은 채권잔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잔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법상 부동산 담보 채권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증법에서는 담보 채권액은 남아 있는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증법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 부동산 평가액 산정 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잔액임을 거듭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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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길자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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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 담보채권 평가액 산정기준과 잔액적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아 있는 실제 채권잔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양도 #담보채권잔액 #채권최고액 #부동산평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양도부동산의 담보설정 채권액 산정에서 최고액과 잔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 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잔액(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부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실제 남은 채권잔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잔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법상 부동산 담보 채권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증법에서는 담보 채권액은 남아 있는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증법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 부동산 평가액 산정 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잔액임을 거듭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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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규정에 상속취득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하나 동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잔액을 말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채권 잔액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길자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735,215,0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