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588(2021.06.29) |
|||||||||||||||||||||||||||||||||||
[제 목] |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요 지] |
||||||||||||||||||||||||||||||||||||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사 건 |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588(2021.06.29) |
|||||||||||||||||||||||||||||||||||
[제 목] |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요 지] |
||||||||||||||||||||||||||||||||||||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사 건 |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