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가맹점수수료수익 #할인분담금 #할인비용 #교육세 #수수료
질의 응답
1.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에서 할인분담금(할인비용)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할인비용은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업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3항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비용성 지출(영업비용)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직접적으로 수수료 취득과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수수료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할인비용을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가맹점수수료수익 #할인분담금 #할인비용 #교육세 #수수료
질의 응답
1.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에서 할인분담금(할인비용)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할인비용은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업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3항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비용성 지출(영업비용)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직접적으로 수수료 취득과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수수료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할인비용을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