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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가맹점수수료수익 #할인분담금 #할인비용 #교육세 #수수료
질의 응답
1.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에서 할인분담금(할인비용)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할인비용은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업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3항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비용성 지출(영업비용)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직접적으로 수수료 취득과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수수료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할인비용을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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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가맹점수수료수익 #할인분담금 #할인비용 #교육세 #수수료
질의 응답
1. 가맹점수수료수익 산정에서 할인분담금(할인비용)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할인비용은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업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이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법상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수수료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3항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비용성 지출(영업비용)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직접적으로 수수료 취득과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수수료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할인비용을 가맹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교육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2588(2021.06.29)

[제 목]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 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