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1786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5. 2. |
판 결 선 고 |
2023. 5.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3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2. 9.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김BB은 2012. 8.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서울 ddd구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CC을 운영하다가 2014. 10.경 폐업하였다. ddd세무서는 CCC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후 국세를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경 ddd세무서에 ‘CCC의 실제 사업주는 김BB이므로 명의 대여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의 납부자를 김B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ddd세무서는 2021. 10. 18. CCC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2021. 10. 21. 원고에게 ‘CCC과 관련한 체납 세금이 실사업자인 김BB에게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김BB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CCC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CCC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2012년 2기∼2014년 2기)가 부과되어 그중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상당이 ddd세무서에 납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CCC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된 이 사건 국세는 CCC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CCC의 실제 운영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김BB의 납부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는 CCC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국세에 대해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인 김BB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관한 앞서 본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없다.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는 원고명의로 개설된 gg은행 계좌에서 대부분 납부되었고 일부는 송ee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부된 사실, 한편 원고와 김BB의 아버지인 김ff는 2016. 10. 19.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합계 00,000,000원을 마련한 후 2016. 10. 20. 원고의 gg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gg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ddd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총 00,000,000원이 납부된 사실, 2014년경 CCC의 운영을 위해 원고 명의로 개설된 hh은행 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gg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gg은행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및 연도별로 수수된 금액의 규모, CCC 운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경제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ff은행 계좌에 입금된 CCC의 사업 관련 자금이 CCC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입출금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일부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김BB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한편으로 김ff의 계좌에서 원고의 gg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김ff로부터 원고가 아닌 김BB에게 위 돈이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김BB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CCC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 상당액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6.부터(원고가 2021. 7.경 ddd세무서 측에 CCC 관련 세금을 김BB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당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국세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CCC의 사업자로 신고한 후 뒤늦게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국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자인 김BB에 대한 조세징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1786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5. 2. |
판 결 선 고 |
2023. 5.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3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2. 9.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김BB은 2012. 8.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서울 ddd구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CC을 운영하다가 2014. 10.경 폐업하였다. ddd세무서는 CCC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후 국세를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경 ddd세무서에 ‘CCC의 실제 사업주는 김BB이므로 명의 대여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의 납부자를 김B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ddd세무서는 2021. 10. 18. CCC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2021. 10. 21. 원고에게 ‘CCC과 관련한 체납 세금이 실사업자인 김BB에게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김BB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CCC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CCC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2012년 2기∼2014년 2기)가 부과되어 그중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상당이 ddd세무서에 납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CCC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된 이 사건 국세는 CCC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CCC의 실제 운영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김BB의 납부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는 CCC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국세에 대해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인 김BB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관한 앞서 본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없다.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는 원고명의로 개설된 gg은행 계좌에서 대부분 납부되었고 일부는 송ee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부된 사실, 한편 원고와 김BB의 아버지인 김ff는 2016. 10. 19.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합계 00,000,000원을 마련한 후 2016. 10. 20. 원고의 gg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gg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ddd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총 00,000,000원이 납부된 사실, 2014년경 CCC의 운영을 위해 원고 명의로 개설된 hh은행 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gg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gg은행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및 연도별로 수수된 금액의 규모, CCC 운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경제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ff은행 계좌에 입금된 CCC의 사업 관련 자금이 CCC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입출금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일부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김BB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한편으로 김ff의 계좌에서 원고의 gg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김ff로부터 원고가 아닌 김BB에게 위 돈이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김BB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CCC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 상당액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6.부터(원고가 2021. 7.경 ddd세무서 측에 CCC 관련 세금을 김BB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당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국세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CCC의 사업자로 신고한 후 뒤늦게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국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자인 김BB에 대한 조세징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