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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송금만으로 증여의사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 요약
타인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데 동의하거나 계좌지배를 용인했다고 하여도, 송금인-계좌명의인 간 증여의사가 있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송금·계좌명의 용인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의사 #계좌이체 #예금계좌 #송금 승낙 #계좌용인
질의 응답
1. 타인이 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동의하면 증여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송금에 동의하거나 계좌 사용을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은 과세당국을 피하기 위해 송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 송금·계좌지배 용인만으로는 증여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현금 이동이 있으면 증여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답변
현금 이동 사실만으로 자동 증여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존재는 양자 간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에 따르면 송금 및 계좌 명의의 용인 만으로는 증여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한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무 추적 회피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하여도 별도 증여의사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은 과세당국 회피를 위한 송금의 경우 역시 특별한 증여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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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했다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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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타인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데 동의하거나 계좌지배를 용인했다고 하여도, 송금인-계좌명의인 간 증여의사가 있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송금·계좌명의 용인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의사 #계좌이체 #예금계좌 #송금 승낙 #계좌용인
질의 응답
1. 타인이 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동의하면 증여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송금에 동의하거나 계좌 사용을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은 과세당국을 피하기 위해 송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 송금·계좌지배 용인만으로는 증여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현금 이동이 있으면 증여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답변
현금 이동 사실만으로 자동 증여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존재는 양자 간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에 따르면 송금 및 계좌 명의의 용인 만으로는 증여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한 송금은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무 추적 회피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하여도 별도 증여의사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은 과세당국 회피를 위한 송금의 경우 역시 특별한 증여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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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했다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다218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