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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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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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했다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1832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OO |
|
판 결 선 고 |
2014.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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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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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183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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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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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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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