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413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곽AA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0. 4. 19. |
주 문
1. 임B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돈의 변제행위를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 채권
1) 임BB은 집합건물인 서울 ○○구 ○○동 xxxx-xx 소재 ○○○비즈니스센타 중 제지하 x층 x, x,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xx. x. xx.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차 계약금 x억 원, 20xx. x. x. 2차 계약금(중도금) x억 원, 20xx. x. x. 잔금 xx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CCC으로부터, 20xx. x. xx. x억 원, 20xx. x. x. x억 원,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임B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x)로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xx. x. x.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욕탕업 등을 하였는데 20xx. x. x. 사업장을 폐업하고 20xx. x. xx.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임B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4) 임BB은 20xx. x. x. ‘○○○○○ 찜질방’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임BB에게 사업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5) 임BB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첫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임BB이 나머지 분납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6) 임BB의 20xx. x.경 기준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세 목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원) |
부가가치세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 |
xx,xxx,xxx |
사업소득세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 |
x,xxx |
xxx,xxx |
양도소득세 |
20xx. x. xx. |
20xx.xx. 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양도소득세 |
20xx. x. xx. |
20xx. x. 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체납액 합계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x |
나. 임B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위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20xx. x.xx.부터 20xx. x. xx.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지급행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20xx. x. xx. 지급한 행위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순번 |
거래날짜 |
거래금액(원) |
비고 |
1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2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3 |
20xx. x. xx. |
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4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5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6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7 |
20xx. x. x. |
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8 |
20xx. x. x. |
x,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9 |
20xx. x. xx. |
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10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 계좌로 송금 |
11 |
20xx. x. x. |
xxx,xxx,xxx |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 |
12 |
20xx. x. xx. |
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합계 |
x,xxx,xxx,xxx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x, x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xx년 제x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20xx년 제x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xx. x. x. ~ 20xx. x. xx.)이 개시되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xx. x. xx.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이미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xx. x. xx. 위 사업소득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임BB이 20xx. x. xx.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xx. x. xx.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급전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 xx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약 x달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위 금전지급행위가 시작되었고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으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수색 결과 임BB 또는 임BB의 가족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임BB의 처방약, 임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월세 계약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가 위 수색 당일에 위 주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피고 명의 통장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임은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경우 임BB으로부터 급여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이익배당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중 어떠한 내역이 급여 및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내지 이익배당금과 일치된 송금액은 없는바, 동일한 경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임BB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최초 금전지급행위인 20xx. x. xx.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인 20xx. x. xx. 임BB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x,xxx,xxx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BB의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금 액(원) |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채권 |
x,xxx,xxx,xxx |
○○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
xxx,xxx,xxx |
|
○○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
xxx,xxx |
|
소계① |
x,xxx,xxx,xxx |
|
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x,xxx,xxx |
제3자1)에 대한 채무 합계액 |
x,xxx,xxx,xxx |
|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지방세 합계액 |
xxx,xxx,xxx |
|
소계② |
x,xxx,xxx,xxx |
|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
xxx,xxx,xxx |
그런데 임BB이 피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임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급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 x, xx, x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임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수색 결과 임BB 또는 임BB의 가족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임BB의 처방약, 임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월세 계약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가 위 수색 당일에 위 주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피고 명의 통장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임BB으로부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의 월 급여 xxx 만 원, 합계 x억 x,xxx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위 급여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BB이 x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xx년에 이르러서야 거액으로 한 번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또한 임BB이 ○○○○○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도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BB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전체가 임BB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액 중 xx%의 이득금을 받을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임BB과 20xx. x. x. ‘급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액의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갑 제x호증)에 대한 공증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xx. x. x.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지분율을 정하는 등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서가 실제로 20xx. x. x. 작성된 것 보다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후 금전의 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BB으로부터 급여 및 이익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임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이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임BB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임B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돈의 변제행위는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임DD, 조EE, 조FF, 변GG, 정HH, LIIIIIIIIII, 문JJ, 임LL, 장MM에 대한 채무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413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곽AA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0. 4. 19. |
주 문
1. 임B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돈의 변제행위를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 채권
1) 임BB은 집합건물인 서울 ○○구 ○○동 xxxx-xx 소재 ○○○비즈니스센타 중 제지하 x층 x, x,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xx. x. xx.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차 계약금 x억 원, 20xx. x. x. 2차 계약금(중도금) x억 원, 20xx. x. x. 잔금 xx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CCC으로부터, 20xx. x. xx. x억 원, 20xx. x. x. x억 원,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임B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x)로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xx. x. x.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욕탕업 등을 하였는데 20xx. x. x. 사업장을 폐업하고 20xx. x. xx.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임B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4) 임BB은 20xx. x. x. ‘○○○○○ 찜질방’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임BB에게 사업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5) 임BB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첫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임BB이 나머지 분납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 임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6) 임BB의 20xx. x.경 기준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세 목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원) |
부가가치세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 |
xx,xxx,xxx |
사업소득세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 |
x,xxx |
xxx,xxx |
양도소득세 |
20xx. x. xx. |
20xx.xx. 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양도소득세 |
20xx. x. xx. |
20xx. x. 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체납액 합계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x |
나. 임B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임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위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20xx. x.xx.부터 20xx. x. xx.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지급행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20xx. x. xx. 지급한 행위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순번 |
거래날짜 |
거래금액(원) |
비고 |
1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2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3 |
20xx. x. xx. |
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4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5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6 |
20xx. x. x. |
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7 |
20xx. x. x. |
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8 |
20xx. x. x. |
x,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9 |
20xx. x. xx. |
xx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10 |
20xx. x. xx.. |
xx,xxx,xxx |
피고 ○○ 계좌로 송금 |
11 |
20xx. x. x. |
xxx,xxx,xxx |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 |
12 |
20xx. x. xx. |
x,xxx,xxx |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 |
합계 |
x,xxx,xxx,xxx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x, x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xx년 제x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20xx년 제x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xx. x. x. ~ 20xx. x. xx.)이 개시되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xx. x. xx.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이미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xx. x. xx. 위 사업소득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임BB이 20xx. x. xx. C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xx. x. xx.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급전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 xx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약 x달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위 금전지급행위가 시작되었고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으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수색 결과 임BB 또는 임BB의 가족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임BB의 처방약, 임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월세 계약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가 위 수색 당일에 위 주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피고 명의 통장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임은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경우 임BB으로부터 급여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이익배당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중 어떠한 내역이 급여 및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내지 이익배당금과 일치된 송금액은 없는바, 동일한 경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임BB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최초 금전지급행위인 20xx. x. xx.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초 금전지급행위 당시인 20xx. x. xx. 임BB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x,xxx,xxx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BB의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금 액(원) |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채권 |
x,xxx,xxx,xxx |
○○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
xxx,xxx,xxx |
|
○○은행 xxxxxxxxxxxxxx 계좌 잔액 |
xxx,xxx |
|
소계① |
x,xxx,xxx,xxx |
|
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x,xxx,xxx |
제3자1)에 대한 채무 합계액 |
x,xxx,xxx,xxx |
|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지방세 합계액 |
xxx,xxx,xxx |
|
소계② |
x,xxx,xxx,xxx |
|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
xxx,xxx,xxx |
그런데 임BB이 피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임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이 사건 각 급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 x, xx, x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임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수색 결과 임BB 또는 임BB의 가족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임BB의 처방약, 임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월세 계약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가 위 수색 당일에 위 주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피고 명의 통장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임BB으로부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의 월 급여 xxx 만 원, 합계 x억 x,xxx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위 급여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BB이 x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xx년에 이르러서야 거액으로 한 번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또한 임BB이 ○○○○○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도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BB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전체가 임BB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액 중 xx%의 이득금을 받을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임BB과 20xx. x. x. ‘급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액의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갑 제x호증)에 대한 공증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xx. x. x.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지분율을 정하는 등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서가 실제로 20xx. x. x. 작성된 것 보다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후 금전의 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BB으로부터 급여 및 이익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임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이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 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임BB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임B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돈의 변제행위는 x,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임DD, 조EE, 조FF, 변GG, 정HH, LIIIIIIIIII, 문JJ, 임LL, 장MM에 대한 채무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