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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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4930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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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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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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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4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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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493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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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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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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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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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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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4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