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61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5.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00길 00-00 소재 주택을 6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멸실 후 2017. 2. 2.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60.34㎡, 1층 49.64㎡, 2층 52.35㎡, 3층 52.84㎡, 옥탑 1층 8.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2. 22. 박bb과 김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주택 판매 수입금액 14억 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홍dd, 김ee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3억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포함한 1,313,492,94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7.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9. 9.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116,909,5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0. 기각되었고, 2020.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 11, 12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홍dd, 김ee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관리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김ee에게 2017. 3. 24.과 2017. 4. 18.에 합계 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대지면적 116㎡, 연면적 215.17㎡,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공사기간은 2016. 10. 28.(착공일)부터 2017. 2. 2.(사용승인일)까지 총 98일이었다.
나) 원고가 홍dd, 김ee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업무감독, 현장관리인의 업무감독, 공종 및 공정감독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0. 17.자 건축공사 관리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 홍dd, 김ee의 각 성명 옆에는 원고, 홍dd, 김ee 명의의 막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
금액(백만원) |
토지 구입비 |
630 |
취득세(토지) 등 등기비용 |
15 |
공 사 비 |
319 |
취득세(건물) 등 등기비용 |
5 |
이 자 비 용 |
12 |
공인중개사 수수료 |
28 |
홍dd(일시적 용역수당) |
150 |
김ee(일시적 용역수당) |
150 |
기 타 |
4 |
합 계 |
1,313 |
라) 원고와 김ee, 홍dd 사이에 있었던 2016. 10. 13.부터 2017. 4. 13.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김ee에게 2017. 3. 24. 1억 원을 송금한 것과 2017. 4. 18. 2회에 걸쳐 각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dd는 2017. 5. 15. 김ee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자 |
출금금액(원) |
입금금액(원) |
거래기록사항 |
2016.10.18. |
8,000,000 |
홍dd/농협 |
|
2016.11.17. |
4,000,000 |
홍dd |
|
2016.12.17. |
4,000,000 |
홍dd |
|
2017.1.24. |
20,000,000 |
김ee |
|
2017.1.17. |
4,000,000 |
홍dd |
|
2017.2.25. |
6,000,000 |
홍dd |
|
2017.2.25. |
3,700,000 |
홍dd |
|
2017.2.23. |
50,000,000 |
김ee |
|
2017.2.27. |
6,000,000 |
김ee |
|
2017.3.24. |
100,000,000 |
김ee/신한 |
|
2017.4.11. |
90,000,000 |
김ee 계약금 |
|
2017.4.12. |
142,980 |
SKB 홍dd |
|
2017.4.18. |
100,000,000 |
김ee 대림2 |
|
2017.4.18. |
100,000,000 |
김ee 대림2 |
마) 홍dd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1억 원을 신고하였고, 김ee는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및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3. 24. 및 2017. 4. 18.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김ee에게 송금한 사실, 김ee가 2017. 5. 15. 홍dd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건축공사 관리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은 14억 원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총 98일에 지나지 않는데, 앞서 본 토지구입비(630백만 원)의 절반에 이르고 공사비(319백만 원)와도 유사한 수준인 3억 원으로 건축공사 관리 용역수수료가 정해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공정 관리·감독, 시공사 및 설계사 등 협력업체 업무감독, 현장관리인의 업무감독, 기타 대출 및 분양 대행 업무 등 용역수행내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정당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9. 6. 10.부터 2019. 7. 13.까지 진행된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2019. 7. 10. 피고의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고서야 2019. 7. 11.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김ee, 홍dd 명의의 막도장이각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판매를 통해 홍dd, 김ee가 각 얻은 수익이 원고가 얻은 수익보다 많아지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김ee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그중 1억 5,000만 원은 홍dd에 대한 용역수수료인바, 김ee가 홍dd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ee가 나머지 7,500만 원은 홍dd의 김ee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김ee와 홍dd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③ 원고는 김ee에게, 2017. 3. 24. 1억 원을 송금한 것과 2017. 4. 18. 2회에 걸쳐각 1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2017. 4. 11. 9,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 2017. 1.24.부터 2017. 2. 27.에 걸쳐 7,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원고가 김ee에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위 3억 원을 이 사건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홍dd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기타소득 1억 원은 이 사건 수수료 중 홍dd에게 귀속되는 금액인 1억 5,000만 원과 그 금액이 맞지 않고, 김ee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61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신aa |
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5.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00길 00-00 소재 주택을 6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멸실 후 2017. 2. 2.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1층 60.34㎡, 1층 49.64㎡, 2층 52.35㎡, 3층 52.84㎡, 옥탑 1층 8.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2. 22. 박bb과 김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주택 판매 수입금액 14억 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홍dd, 김ee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3억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포함한 1,313,492,94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7.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9. 9.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116,909,5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0. 기각되었고, 2020.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 11, 12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홍dd, 김ee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관리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김ee에게 2017. 3. 24.과 2017. 4. 18.에 합계 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대지면적 116㎡, 연면적 215.17㎡,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공사기간은 2016. 10. 28.(착공일)부터 2017. 2. 2.(사용승인일)까지 총 98일이었다.
나) 원고가 홍dd, 김ee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업무감독, 현장관리인의 업무감독, 공종 및 공정감독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0. 17.자 건축공사 관리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 홍dd, 김ee의 각 성명 옆에는 원고, 홍dd, 김ee 명의의 막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
금액(백만원) |
토지 구입비 |
630 |
취득세(토지) 등 등기비용 |
15 |
공 사 비 |
319 |
취득세(건물) 등 등기비용 |
5 |
이 자 비 용 |
12 |
공인중개사 수수료 |
28 |
홍dd(일시적 용역수당) |
150 |
김ee(일시적 용역수당) |
150 |
기 타 |
4 |
합 계 |
1,313 |
라) 원고와 김ee, 홍dd 사이에 있었던 2016. 10. 13.부터 2017. 4. 13.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김ee에게 2017. 3. 24. 1억 원을 송금한 것과 2017. 4. 18. 2회에 걸쳐 각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dd는 2017. 5. 15. 김ee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자 |
출금금액(원) |
입금금액(원) |
거래기록사항 |
2016.10.18. |
8,000,000 |
홍dd/농협 |
|
2016.11.17. |
4,000,000 |
홍dd |
|
2016.12.17. |
4,000,000 |
홍dd |
|
2017.1.24. |
20,000,000 |
김ee |
|
2017.1.17. |
4,000,000 |
홍dd |
|
2017.2.25. |
6,000,000 |
홍dd |
|
2017.2.25. |
3,700,000 |
홍dd |
|
2017.2.23. |
50,000,000 |
김ee |
|
2017.2.27. |
6,000,000 |
김ee |
|
2017.3.24. |
100,000,000 |
김ee/신한 |
|
2017.4.11. |
90,000,000 |
김ee 계약금 |
|
2017.4.12. |
142,980 |
SKB 홍dd |
|
2017.4.18. |
100,000,000 |
김ee 대림2 |
|
2017.4.18. |
100,000,000 |
김ee 대림2 |
마) 홍dd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1억 원을 신고하였고, 김ee는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및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3. 24. 및 2017. 4. 18.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김ee에게 송금한 사실, 김ee가 2017. 5. 15. 홍dd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건축공사 관리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은 14억 원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총 98일에 지나지 않는데, 앞서 본 토지구입비(630백만 원)의 절반에 이르고 공사비(319백만 원)와도 유사한 수준인 3억 원으로 건축공사 관리 용역수수료가 정해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공정 관리·감독, 시공사 및 설계사 등 협력업체 업무감독, 현장관리인의 업무감독, 기타 대출 및 분양 대행 업무 등 용역수행내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정당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9. 6. 10.부터 2019. 7. 13.까지 진행된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2019. 7. 10. 피고의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고서야 2019. 7. 11.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김ee, 홍dd 명의의 막도장이각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판매를 통해 홍dd, 김ee가 각 얻은 수익이 원고가 얻은 수익보다 많아지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김ee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그중 1억 5,000만 원은 홍dd에 대한 용역수수료인바, 김ee가 홍dd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ee가 나머지 7,500만 원은 홍dd의 김ee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김ee와 홍dd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③ 원고는 김ee에게, 2017. 3. 24. 1억 원을 송금한 것과 2017. 4. 18. 2회에 걸쳐각 1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2017. 4. 11. 9,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 2017. 1.24.부터 2017. 2. 27.에 걸쳐 7,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원고가 김ee에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위 3억 원을 이 사건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홍dd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기타소득 1억 원은 이 사건 수수료 중 홍dd에게 귀속되는 금액인 1억 5,000만 원과 그 금액이 맞지 않고, 김ee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