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증여와 포괄증여세 과세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괄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주식증여 #포괄증여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증여한 경우 포괄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증여세 과세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은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증여는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증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증여세 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떤 요건을 살펴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이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관련 사실관계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은 포괄증여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사업양수도·조직변경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포괄증여세 부과취소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계 사실관계와 실질요건(사업양수도·조직변경)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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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원고, 항소인

이○○ 외 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