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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판단 사유

2022노3232
판결 요약
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 관련 경찰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보고받고, 사건기록을 열람·내부 정보 일부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적 부탁 성격에 불과하며, 직권을 남용한 업무 강요비밀누설로는 볼 수 없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청문감사관 #직권남용 #가족사건 #수사정보 문의 #공무상비밀누설
질의 응답
1. 경찰청문감사관이 가족 사건 진행 상황을 동료에게 문의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권한 외형 없이 개인적 부탁이 명확하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의 수사진행을 동료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는 청문감사관 직무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관이 직권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개인적 일처리를 시키면 언제 직권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 직무 외관강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청문감사관이 하급자에게 아들 사건을 챙겨달라 요청한 사정에서, 일상적인 부탁에 불과하고 직무집행 외관이나 직권 남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가족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누설 내용이 공무상비밀로 볼 수 없고, 수사 기밀 침해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수사기록 확인 후 '구속 예정 없다'는 취지 전달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로 수사 목적 방해 우려도 없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경찰 내부직원이 지인 사건 문의·중간보고를 받아도 정식 보고체계가 아니면 위법인가요?
답변
정식 보고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문의 성격이라면 위법성 인정이 엄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식당 등에서 진행상황을 구두·문자로 알려주는 행위가 비공식적 소통에 그치고 공식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호석(기소), 김채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고단56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1, 공소외 4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서, 각 청문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관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과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경찰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일반직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감사 업무, 경찰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치 업무,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사례 접수 및 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서면 등 자료 제출과 담당자 등 관련자의 구두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시 관련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와 같은 권한 행사의 대상자가 된 경찰관 및 소속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청문감사관은 경찰관이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사실을 발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대민 접촉부서 부적격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교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 행정관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공소외 2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을 고소한 사기 사건이 대구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이송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여 아들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시(상세주소 1 생략)에 있는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수사과의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공소외 1 행정관에게 "피고소인 공소외 3 사건이 오면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2020. 5. 26.경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3의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8.경 위 공소외 1 행정관으로부터 사건접수 사실을 보고 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건 기록을 청문감사관실로 가져 오도록 하고, 같은 해 9. 23.에도 위 공소외 1 행정관으로부터 위 사건 기록이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건 기록을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건접수 담당자인 행정관 공소외 1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경사 공소외 4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9. 23.경 공소외 5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을 고소한 사기 사건이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공소외 4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아들 공소외 3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비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무렵 위 공소외 4를 ○○경찰서 정문 옆 정자로 불러 "아들은 죄가 없다. 동업하다가 틀어져서 공소외 5가 고소한 것이다"라며 고소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피고인의 아들)의 관계, 고소 내용 등 자신의 아들 입장을 대변하고 고소인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약 10∼15분간 설명한 후 "앞으로 수사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공소외 4로부터 고소인 공소외 5의 출석 일자를 보고받고, 같은 해 11. 19.경 ○○시(상세주소 2 생략) ⁠‘□□□ 삼계탕’ 음식점에서 고소인들 진술 내용과 대질 조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같은 달 하순경 청문감사관실에서 대질 조사 일정을 보고받고, 같은 해 12. 중순경 전화상으로 ⁠‘수사지휘 건의 일정’을 보고받고, 2021. 1. 11. 21: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 의견’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수사 업무 담당자인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행정관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 사건이 접수되면 알려달라고 한 얼마 후 무렵인 2020. 5. 28.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6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공소외 1이 "시크릿이죠~"라고 대답하고, 2020. 5. 29.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아직 도착 안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지"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대화내용은 공소외 1의 진술처럼 공적인 감찰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는 대화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공소외 1은 2020. 9. 23. 먼저 피고인에게 "아들께 의정부지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라고 공소외 3 사건이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수사지원팀 사무실로 내려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을 보는 것이 꺼려져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 그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서류 언제 찾으러 가요? 찾으러 오실까봐요ㅠ"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는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청문감사관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들의 사건 기록을 몰래 열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자가 사건기록을 찾으러 올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경사 공소외 4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아들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했고, 민원이나 감찰과 관련되었다는 말은 없었으며, 중간 중간 어떻게 돼 가는지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중간 중간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식의 요청이 청문감사관의 일반적인 업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즉 공소외 4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요구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청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④ 또 공소외 4는 "통상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 누구 관련된 지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 네가 담당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가 많이 온다. 보통 제가 담당 사건인데 이 사람을 알아서 물어보면 사실 거절을 못하고 통상적으로는 신고도 안하게 된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결론을 빨리 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청문감사관님 아들 사건이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민감하게 신경이 많이 쓰였다. 직원들 평판 관리도 하고 직원들 사생활 문제라든지 비리 같은 것을 캐내는 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말이 좀 안 좋게 들어가면 인식이 좀 안 좋아진다"고 진술하였다. 즉 경찰들 사이에 지인 관련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피고인의 직책도 있어 공소외 4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여 더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나, 역시 피고인이 직접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질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로 보고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식 보고체계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아들 사건이라며 사건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 잘 들어보고 결론을 잘 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그 자체로 개인적인 부탁의 형식이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의 외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공소외 3으로부터 ⁠‘고소인 공소외 2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가 고소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공소외 3에게 구속 수사 등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행정관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위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하여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56경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공소외 2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공소외 3의 수사기록에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서의 내용은 2020. 6. 25.자 "피의자들과 고소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 2020. 7. 27.자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영장,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장, 통신영장을 신청하라"는 내용, 2020. 9. 22.자 "공소외 3에 대한 별도 직고소장 사건의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서 및 제출서류를 사본하여 본건 기록에 첨부한 후 재지휘받으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서 뿐 아니라 경찰의 의견서에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신병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고, ② 수사지휘서의 내용 자체가 신병에 대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은 "구속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도라면(공소사실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지휘서의 내용과는 무관하여 그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거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③ 또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그 내용이 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09. 선고 2022노3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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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판단 사유

2022노3232
판결 요약
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 관련 경찰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보고받고, 사건기록을 열람·내부 정보 일부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적 부탁 성격에 불과하며, 직권을 남용한 업무 강요비밀누설로는 볼 수 없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청문감사관 #직권남용 #가족사건 #수사정보 문의 #공무상비밀누설
질의 응답
1. 경찰청문감사관이 가족 사건 진행 상황을 동료에게 문의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권한 외형 없이 개인적 부탁이 명확하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의 수사진행을 동료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는 청문감사관 직무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관이 직권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개인적 일처리를 시키면 언제 직권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 직무 외관강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청문감사관이 하급자에게 아들 사건을 챙겨달라 요청한 사정에서, 일상적인 부탁에 불과하고 직무집행 외관이나 직권 남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가족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누설 내용이 공무상비밀로 볼 수 없고, 수사 기밀 침해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수사기록 확인 후 '구속 예정 없다'는 취지 전달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로 수사 목적 방해 우려도 없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경찰 내부직원이 지인 사건 문의·중간보고를 받아도 정식 보고체계가 아니면 위법인가요?
답변
정식 보고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문의 성격이라면 위법성 인정이 엄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 판결은 식당 등에서 진행상황을 구두·문자로 알려주는 행위가 비공식적 소통에 그치고 공식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호석(기소), 김채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고단56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외 1, 공소외 4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서, 각 청문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관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과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경찰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일반직 공무원 등의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감사 업무, 경찰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치 업무,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사례 접수 및 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서면 등 자료 제출과 담당자 등 관련자의 구두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시 관련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와 같은 권한 행사의 대상자가 된 경찰관 및 소속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청문감사관은 경찰관이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사실을 발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대민 접촉부서 부적격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교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 행정관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공소외 2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을 고소한 사기 사건이 대구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이송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여 아들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시(상세주소 1 생략)에 있는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수사과의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공소외 1 행정관에게 "피고소인 공소외 3 사건이 오면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2020. 5. 26.경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3의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8.경 위 공소외 1 행정관으로부터 사건접수 사실을 보고 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건 기록을 청문감사관실로 가져 오도록 하고, 같은 해 9. 23.에도 위 공소외 1 행정관으로부터 위 사건 기록이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건 기록을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건접수 담당자인 행정관 공소외 1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경사 공소외 4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9. 23.경 공소외 5가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을 고소한 사기 사건이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공소외 4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아들 공소외 3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비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무렵 위 공소외 4를 ○○경찰서 정문 옆 정자로 불러 "아들은 죄가 없다. 동업하다가 틀어져서 공소외 5가 고소한 것이다"라며 고소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피고인의 아들)의 관계, 고소 내용 등 자신의 아들 입장을 대변하고 고소인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약 10∼15분간 설명한 후 "앞으로 수사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공소외 4로부터 고소인 공소외 5의 출석 일자를 보고받고, 같은 해 11. 19.경 ○○시(상세주소 2 생략) ⁠‘□□□ 삼계탕’ 음식점에서 고소인들 진술 내용과 대질 조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같은 달 하순경 청문감사관실에서 대질 조사 일정을 보고받고, 같은 해 12. 중순경 전화상으로 ⁠‘수사지휘 건의 일정’을 보고받고, 2021. 1. 11. 21: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 의견’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수사 업무 담당자인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행정관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4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 사건이 접수되면 알려달라고 한 얼마 후 무렵인 2020. 5. 28.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6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공소외 1이 "시크릿이죠~"라고 대답하고, 2020. 5. 29.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아직 도착 안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지"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대화내용은 공소외 1의 진술처럼 공적인 감찰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는 대화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공소외 1은 2020. 9. 23. 먼저 피고인에게 "아들께 의정부지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라고 공소외 3 사건이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수사지원팀 사무실로 내려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을 보는 것이 꺼려져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 그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서류 언제 찾으러 가요? 찾으러 오실까봐요ㅠ"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는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청문감사관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들의 사건 기록을 몰래 열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자가 사건기록을 찾으러 올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경사 공소외 4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아들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했고, 민원이나 감찰과 관련되었다는 말은 없었으며, 중간 중간 어떻게 돼 가는지 잘 좀 부탁한다고 해서 중간 중간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식의 요청이 청문감사관의 일반적인 업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즉 공소외 4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요구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청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④ 또 공소외 4는 "통상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 누구 관련된 지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 네가 담당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가 많이 온다. 보통 제가 담당 사건인데 이 사람을 알아서 물어보면 사실 거절을 못하고 통상적으로는 신고도 안하게 된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결론을 빨리 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청문감사관님 아들 사건이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민감하게 신경이 많이 쓰였다. 직원들 평판 관리도 하고 직원들 사생활 문제라든지 비리 같은 것을 캐내는 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말이 좀 안 좋게 들어가면 인식이 좀 안 좋아진다"고 진술하였다. 즉 경찰들 사이에 지인 관련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피고인의 직책도 있어 공소외 4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여 더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나, 역시 피고인이 직접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질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로 보고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식 보고체계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아들 사건이라며 사건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 잘 들어보고 결론을 잘 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그 자체로 개인적인 부탁의 형식이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의 외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공소외 3으로부터 ⁠‘고소인 공소외 2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가 고소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공소외 3에게 구속 수사 등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행정관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위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하여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56경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공소외 2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공소외 3의 수사기록에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서의 내용은 2020. 6. 25.자 "피의자들과 고소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 2020. 7. 27.자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영장,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장, 통신영장을 신청하라"는 내용, 2020. 9. 22.자 "공소외 3에 대한 별도 직고소장 사건의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서 및 제출서류를 사본하여 본건 기록에 첨부한 후 재지휘받으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서 뿐 아니라 경찰의 의견서에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신병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고, ② 수사지휘서의 내용 자체가 신병에 대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은 "구속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정도라면(공소사실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지휘서의 내용과는 무관하여 그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거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③ 또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그 내용이 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09. 선고 2022노3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