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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기준 및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매출 구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8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한 것처럼 재화 판매를 진행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주요 목적사업과 무관한 매출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 명의의 계좌 입금, 이사회 결의 등에 불구, 실질적인 거래와 외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업 #부가세 납세의무 #법인매출 #대표 명의계좌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와 무관한 사업을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면 누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사업 외 목걸이 판매를 직접 진행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대표이사 개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상 목적과 무관한 상품을 스스로 판매하고 대금을 대부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 영업 실질상 납세의무자는 대표이사 개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대금 일부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이사회 결의로 회사 경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매출이 회사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전체 거래 실질에 비추어 대표이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귀속 받은 경우엔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카드매출 대금을 회사 경비와 상계처리한 사정만으로 전체 매출이 회사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영업활동 시 어떤 외형을 피해야 과세상 오해를 방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활동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명함 사용, 직접 계좌 수령 등을 삼가야 하며, 회사 명의와 회계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 명함만 배부하며 회사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 외관상 독립사업자로 간주함을 이유로 해당 대표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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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27.

판 결 선 고

2016.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7. 7. 7.까지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2. 28.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7. 6.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

설명회 행사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수입금액 171,511,7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5. 7. 위 회사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이 사건 수입금액 171,511,784원을 위 회사가 아닌 원 고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 위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회

사의 상조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목걸이 판매활동을 위 회사의 고유목적사

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원고 명의의 농협계

좌번호만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위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입

금액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

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1.부터 2007.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을 상대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였고, 총 판매대금 180,451,784원 중

157,04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926,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으로서 신용카드회

사로부터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총 판매대금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 6.말까지 판매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1,511,784원이다).

2) 원고는 위 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위 명함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의 대표이사 원고에 대

한 가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 미지급수당/강사료, 상품대금, 앞으

- 4 - 로 가입될 상조 185건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당시 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 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

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 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 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 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

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계

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 5 -

인 이 사건 수입금액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

닌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

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일 뿐 기능성 목걸이 판매사업은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목걸이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원고 개인이 위 목걸이를 판매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7.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을 제4호증의 2

참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2007. 7. 18. 대표이사직은 물론 이사직까지 사임하였

음에도 그 이후인 2007. 7. 19.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서 기능성 목

걸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2007. 6. 7.자 이사회 결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가

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은 위 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중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카드로 결제된 부

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는

- 6 -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회

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 5호증 참조)

만으로는 각 금융거래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할부매출대금 수금대행업자인 오경상이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

좌로 송금한 금원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경상이 기능성

목걸이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가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

렵다.

⑥ 원고가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목걸이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을 것

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목걸이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 명의로 그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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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사업 #부가세 납세의무 #법인매출 #대표 명의계좌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와 무관한 사업을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면 누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사업 외 목걸이 판매를 직접 진행하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대표이사 개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상 목적과 무관한 상품을 스스로 판매하고 대금을 대부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 영업 실질상 납세의무자는 대표이사 개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대금 일부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이사회 결의로 회사 경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매출이 회사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전체 거래 실질에 비추어 대표이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귀속 받은 경우엔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카드매출 대금을 회사 경비와 상계처리한 사정만으로 전체 매출이 회사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영업활동 시 어떤 외형을 피해야 과세상 오해를 방지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활동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명함 사용, 직접 계좌 수령 등을 삼가야 하며, 회사 명의와 회계 처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 명함만 배부하며 회사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 외관상 독립사업자로 간주함을 이유로 해당 대표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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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27.

판 결 선 고

2016.6.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7,5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7. 7. 7.까지 장례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2. 28.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7. 6.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

설명회 행사에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수입금액 171,511,7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5. 7. 위 회사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이 사건 수입금액 171,511,784원을 위 회사가 아닌 원 고 개인의 수입으로 보아 위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1,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회

사의 상조사업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목걸이 판매활동을 위 회사의 고유목적사

업인 상조사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원고 명의의 농협계

좌번호만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위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입

금액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

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1.부터 2007.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을 상대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였고, 총 판매대금 180,451,784원 중

157,04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원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926,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으로서 신용카드회

사로부터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총 판매대금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7. 6.말까지 판매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71,511,784원이다).

2) 원고는 위 목걸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위 명함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의 대표이사 원고에 대

한 가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 미지급수당/강사료, 상품대금, 앞으

- 4 - 로 가입될 상조 185건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투자금 3,000만 원 중

당시 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2007. 7.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 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

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

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 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 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 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

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계

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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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 사건 수입금액 대부분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원고의 수입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

닌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

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일 뿐 기능성 목걸이 판매사업은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목걸이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원고 개인이 위 목걸이를 판매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7.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을 제4호증의 2

참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2007. 7. 18. 대표이사직은 물론 이사직까지 사임하였

음에도 그 이후인 2007. 7. 19.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상조설명회에서 기능성 목

걸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상조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 목걸이를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2007. 6. 7.자 이사회 결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가

지급금 및 영업비 적자부분을 카드매출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은 위 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중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카드로 결제된 부

분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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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④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이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회

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갑 제4, 5호증 참조)

만으로는 각 금융거래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할부매출대금 수금대행업자인 오경상이 이 사건 회사의 하나은행 계

좌로 송금한 금원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경상이 기능성

목걸이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가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

렵다.

⑥ 원고가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목걸이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을 것

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목걸이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 명의로 그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 등이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