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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와 실사업자 다름을 알았을 때 세금계산서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86
판결 요약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대표자 성명만 달라도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 #실사업자 #명의대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번호는 같고 대표자명만 다른데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 다름을 알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대표자 성명만 다르더라도,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았으면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백히 실사업자 명의를 알고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은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면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알고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정은 같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위장 세금계산서 거래시, 세무조사나 부가세 부과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다면, 공급자 신원·실제 사업 영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와 대표자가 다름을 알았던 사정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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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와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2015.09.18)

변 론 종 결

2016.03.24

판 결 선 고

2016.0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 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원고는 주장은, 공급자인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이00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이는 그 운영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고, 이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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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대표자 성명만 달라도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 #실사업자 #명의대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번호는 같고 대표자명만 다른데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 다름을 알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대표자 성명만 다르더라도,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았으면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백히 실사업자 명의를 알고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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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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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알고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정은 같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위장 세금계산서 거래시, 세무조사나 부가세 부과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다면, 공급자 신원·실제 사업 영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판결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와 대표자가 다름을 알았던 사정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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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와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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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2015.09.18)

변 론 종 결

2016.03.24

판 결 선 고

2016.0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 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원고는 주장은, 공급자인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이00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이는 그 운영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고, 이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