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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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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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와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
|
원고, 항소인 |
이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2015.09.18) |
|
변 론 종 결 |
2016.03.24 |
|
판 결 선 고 |
2016.0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 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원고는 주장은, 공급자인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이00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이는 그 운영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고, 이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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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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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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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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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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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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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 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원고는 주장은, 공급자인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이00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이는 그 운영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볼 것은 아니고, 이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